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2023.11.12 공정거래위원회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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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3% 감소 -
-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최초 제공 -
- TRS 거래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3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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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 5. 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됨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도에 이어 실시했다. 금년도(2023. 5. 1. 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지난해(2022. 5. 1.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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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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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3.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48개) 전체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22년 대비 62.3% 감소했다.
*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8개 집단 중 9개 집단, 4,205억 원)은 지난해(47개 집단 중 10개 집단, 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순감했다.
-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321억 원이 증가했다.
【 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2022.5.1. 기준
|
2023.5.1. 기준
|
증감
|
||||||
집단수*
|
건수
|
금액
|
집단수*
|
건수
|
금액
|
계
|
연속
지정
|
신규
지정
|
47(10)
|
220
|
11,150
|
48(9)
|
27
|
4,205
|
△6,945
|
△8,266
|
+1,321
|
* ( )안의 숫자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출집단 수를 나타냄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 제한대상 채무보증 >
□ (현황)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다.
ㅇ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에서 8,115억 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에서 1,110억 원이 증가했다.
【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
기업집단
|
2022.5.1. 기준
|
2022.5.1. ∼ 2023.4.30.
|
2023.5.1. 기준
|
||
감소액
|
증가액
|
증감율
|
||||
연속
지정
|
에스케이
|
-
|
-
|
1201」
|
-
|
120
|
중흥건설
|
806
|
△743
|
-
|
△92.2
|
63
|
|
SM
|
2,731
|
△2,731
|
-
|
△100.0
|
-
|
|
셀트리온
|
676
|
△676
|
-
|
△100.0
|
-
|
|
호반건설
|
3,194
|
△3,194
|
-
|
△100.0
|
-
|
|
태영
|
592
|
△214
|
-
|
△36.1
|
378
|
|
세아
|
696
|
△546
|
-
|
△78.4
|
150
|
|
이랜드
|
863
|
△48
|
-
|
△5.6
|
815
|
|
한국타이어
|
83
|
△83
|
-
|
△100.0
|
-
|
|
소계
|
9,641
|
△8,235
|
120
|
△84.2
|
1,526
|
|
신규
지정
|
장금상선
|
-
|
-
|
630
|
-
|
630
|
쿠팡
|
-
|
-
|
480
|
-
|
480
|
|
소계
|
-
|
-
|
1,110
|
-
|
1,110
|
|
합 계
|
9,641
|
△8,235
|
1,230
|
△72.7
|
2,636
|
1」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하여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집단이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의무 유예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 (현황)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 원(4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67.4%), 수출입 제작 금융(32.6%) 순으로 확인된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
(2023.5.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사유
|
SOC(사회간접자본)1」
|
수출입 제작 금융2」
|
계
|
|
금 액
|
1,058
|
511
|
1,569
|
|
|
비중
|
67.4
|
32.6
|
100.0
|
해당 기업집단
|
케이씨씨, 태영
|
지에스, 장금상선
|
-
|
1」(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보증)㈜태영건설 → (피보증)㈜인제스피디움]
2」(수출입 제작 금융)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 제공을 하는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보증)장금상선㈜ → (피보증)장금마리타임㈜]
Ⅱ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
|
1. 현황
□ (변동추이) 지난 10년간(’14년∼’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014년 6,075억 원(8개 집단)에서 2023년 1,569억 원(4개 집단)으로 감소했다.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3개*(중복 제외)이며, 공기업집단(인천국제공항공사)을 제외하면 12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한진, DL(舊 대림), 두산, 효성, 케이씨씨, 장금상선,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한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수 및 금액의 변동 추이 】
(각 연도별 지정일 기준, 단위: 억 원, 개)
구분
|
’14년
|
’15년
|
’16년1」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제한제외대상
보증금액
|
6,075
|
4,628
|
3,105
|
1,689
|
1,422
|
975
|
857
|
687
|
1,509
|
1,569
|
|
|
(증감율)
|
-
|
△24%
|
△33%
|
△46%
|
△16%
|
△31%
|
△12%
|
△20%
|
+120%
|
+4%
|
기업집단수
|
8
|
7
|
4
|
4
|
5
|
4
|
3
|
4
|
3
|
4
|
|
|
신규지정
|
-
|
-
|
-
|
1
|
1
|
-
|
-
|
-
|
1
|
1
|
연속지정
|
8
|
7
|
4
|
3
|
4
|
4
|
3
|
4
|
2
|
3
|
1」2016년의 경우 2016.9.30. 기준(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하 같음): 상출집단 지정 기준 변경(5조 원→ 10조 원) 및 공기업집단 제외
□ (사유) 지난 10년간 제한제외 사유는 민간투자사업(SOC)(8개 집단), 해외건설 등(5개 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2개 집단), 산업합리화(1개 집단) 순이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보유 집단 및 제외 사유 】
(단위: 억 원, 개)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전체
|
보증금액
|
6,075
|
4,628
|
3,105
|
1,689
|
1,422
|
975
|
857
|
687
|
1,509
|
1,569
|
집단수
|
8
|
7
|
4
|
4
|
5
|
4
|
3
|
4
|
3
|
4
|
|
민간투자사업
|
483
|
514
|
-
|
375
|
352
|
328
|
304
|
315
|
1,149
|
1,058
|
|
지에스, 코오롱, 한솔
|
-
|
케이씨씨
|
|||||||||
인천국제공항공사,
DL(舊 대림)
|
태영
|
-
|
-
|
-
|
-
|
에스케이
|
태영
|
||||
해외건설 등
|
1,122
|
778
|
584
|
178
|
557
|
287
|
193
|
12
|
-
|
-
|
|
두산
|
-
|
-
|
|||||||||
효성
|
-
|
코오롱
|
-
|
-
|
-
|
||||||
한솔
|
-
|
오씨아이
|
-
|
-
|
-
|
-
|
|||||
수출입 제작
금융
|
-
|
-
|
684
|
513
|
513
|
360
|
360
|
360
|
360
|
511
|
|
-
|
-
|
지에스
|
|||||||||
-
|
-
|
-
|
-
|
-
|
-
|
-
|
-
|
-
|
장금상선
|
||
산업합리화
|
4,470
|
3,336
|
1,837
|
623
|
-
|
-
|
-
|
-
|
-
|
-
|
|
한진
|
-
|
-
|
-
|
-
|
-
|
-
|
2. 주요 사례 분석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총 17건 중 16건) 민간투자사업(SOC)(9건), 해외건설 등(5건), 수출입 제작 금융(2건)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1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산업합리화)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주요 사례 분석 】
구분
|
주요 사례
|
사례 분석
|
민간투자사업(SOC)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설립 사업을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보증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SOC법인)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해외건설 등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
▸ 계열회사가 수주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
▸ 계열회사가 해외에서 산업용보일러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보증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에 대한 보증
|
수출입제작
금융 관련 보증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출촉진자금대출․수출성장자금대출․수출이행자금대출․수입기반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법 제24조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운사 인수 및 그 회사 채무 등의 상환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보증
|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Ⅲ
|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실태조사 결과
|
□ (조사개요) 지난해 상당 규모(’18.1월~’22.6월, 6.1조 원*)의 TRS** 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18.1월부터 ’22.6월까지 체결된 거래로서 그 기간 동안 만료된 TRS 금액을 포함
**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ㅇ 48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3. 5. 1. 기준 유지 중인 TRS의 거래규모, 건수 등 현황을 분석했다.
□ (거래규모)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14개)에서 총 47건(3조3,725억 원)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22.5.1. 이후 신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2,000억 원(1건, 5.9%)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은 3조1,725억 원(46건, 94.1%)이다.
※ ’23. 5. 1. 기준 유지 중인 47개 계약의 평균 계약기간: 1,229일(약 3년 4개월)
ㅇ 지난해(’22.5.1.) 기준 TRS 거래규모(9개 상출집단, 5조601억 원)보다 1조 6,876억 원(△33.4%) 감소했다.
-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5,23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8,488억 원)은 지난해 대비 각각 1조495억 원(△40.8%), 6,381억 원(△25.7%) 감소했다.
-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1조7,376억 원), 만기 전 정산(1,500억 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상출집단의 유지 중인 총수익스왑(TRS) 거래 현황 】
(매년 지정일(5.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 분
|
계열사 간 거래1」
|
비계열사 간 거래
|
전 체
|
||||
건수2」
|
금액3」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2년
|
합계
|
15
|
25,732
|
38
|
24,869
|
53
|
50,601
|
(비중)
|
28.3
|
50.9
|
71.7
|
49.1
|
100
|
100
|
|
2023년
|
합계
|
13
|
15,237
|
34
|
18,488
|
47
|
33,725
|
(비중)
|
27.7
|
45.2
|
72.3
|
54.8
|
100
|
100
|
1」계열회사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거래건수: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이 별도의 SPC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기초자산 수와 일치하지 않음
3」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기초자산)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ㅇ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많고, 비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수익증권 관련 TRS 거래가 높은 비중(64.9%)을 차지했다.
【 상출집단의 기초자산별 총수익스왑(TRS) 현황 】
(2023. 5. 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
계열사 간 거래
|
비계열사 간 거래
|
전 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주식
|
7
|
11,067
|
3
|
3,850
|
10
|
14,917
|
채권
|
6
|
4,170
|
6
|
2,634
|
12
|
6,804
|
수익증권
|
-
|
-
|
25
|
12,004
|
25
|
12,004
|
합계
|
13
|
15,237
|
34
|
18,488
|
47
|
33,725
|
【 TRS 거래구조 (예시) 】
▸ (주식․채권) ①기초자산발행자는 총수익매도자에게 주식을 매각(채권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총수익매수자와 총수익매도자는 TRS 계약 만료 시점의 주식 가격(채권 가격)과 TRS 계약상 보장금액 간 차액을 정산
▸ (수익증권) ①기초자산발행자(PFV 등)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수익증권을 총수익매도자에게 발행하고, 총수익매도자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조달
②총수익매수자와 총수익매도자는 TRS 계약 만료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TRS 계약상 보장금액 간 차액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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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되어 시장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공시된 건(2건)은 원계약 종료 후 연장된 건으로 연장계약 기간이 단기(1개월)임에 따라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미공시(연장계약 이전의 원계약은 정기보고서상 공시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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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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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 (’19년) 0.11조→ (’20년) 0.09조→ (’21년) 1.16조→ (’22년) 1.12조→ (’23년) 0.42조
ㅇ 다만, 연속 지정집단(45개, 2,884억 원)의 경우 지난해(1조1,150억 원)보다 채무보증 금액이 크게 감소(△8,266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년도 TRS 거래규모(3조3,725억 원)는 지난해(5조601억 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ㅇ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 원)은 미미한 반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 원)된 데 기인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98년∼’23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주」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별첨: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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