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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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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2023.11.13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 유지해야 한다.

 

ㅇ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개요

 

업종전환 추진 배경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여 만능면허* 논란 야기

 

*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 가능

 

ㅇ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

 

* 서울시는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단독입찰 불허(‘18)

 

< ’21년 건설업 현황 >

구 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합 계
업체 수*
13,286 (18.3%)
51,963 (71.7%)
7,234 (10.0%)
72,483 (100%)
공사실적
1,934,446 (62.7%)
1,087,270 (35.3%)
60,376 (2.0%)
3,082,092 (100%)
 

* 건설업체 중 종합-전문건설업 겸업 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로 분류

 

업종전환 방법

 

ㅇ (자격)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ㅇ (전환업종) 종합건설업 혹은 전문건설업 중 선택 가능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ㅇ (전환 신청) 건설업 등록관청*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업종전환 신청서를 제출(우편제출 시 등록관청에 도달하는 날짜가 신청일)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등록기준 유예)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건설업종 별 등록기준 >

구분
건설업종
등록기준
기술인
자본금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6명
5억원(법인)
10억원(개인)
건축공사업
5명
3.5억원(법인)
7억원(개인)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명
1.5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명
1.5억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명
1.5억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명
1.5억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명
1.5억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명
1.5억원
시설물유지관리업
4명
2억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3명의 기술자가 필요

 

- 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

 

* (기준) ’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업종전환 현황(10.31일 기준)

 

ㅇ 전체 7,022개 업체 중 대다수인 6,211개 업체 전환 완료(88%)

 

- 6,211개 업체 중 대다수인 5,584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업종전환 현황 >

총계
전환업체

종합으로 전환
전문으로 전환
7,022개
6,211개
5,584개
627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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