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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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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법무부

 

1. 추진배경

□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 10.(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인격권) 그동안 인격권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 인격권을 사람의“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되고,

-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구승모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 사
석수민
(02-2110-3502)

 

별 첨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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