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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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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2023.11.02 국민권익위원회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 통합기금 조성액: 31조 4,035억원(22.12.31. 기준)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통합기금은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하나 지자체 26곳(11.8%)은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 (보통예금계좌) 자동이체, ATM 등을 활용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공금예금계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보통예금계좌

 

 

둘째,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 6,301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는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통합기금 1,550억 6,957만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1,578만원의 이자수입 감소 등 6개월간 총 12억 5,787만원 이자손실

셋째,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감소 보전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비축제도이나 적립이 부실했다. 적립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적립이 곤란한 지자체도 36곳(16.4%)에 달했다.

 

넷째,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 118곳(53.6%)이 법률을 위반하여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 [민간위원 직업] 골프‧레저스포츠‧물리치료‧심리치료‧재활트레이닝‧항공운항‧외식조리‧조경‧방송기술‧안경학과 교수, 이장‧통장‧부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자영업자(전기공사‧자동차부품 제조)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재정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통합기준 관리‧운용 문제점 및 개선사항(요약)
1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 ○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220개 지자체 중 194곳(88.2%)만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26곳(11.8%)은 공금예금계좌 미개설

(보통예금계좌) 자동이체, ATM 등을 활용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공금예금계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보통예금 계좌〈횡령 방지〉

 

언론보도



▸서울 ▢▢구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납입분 115억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22.1. KBS)

 

[개선방안]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2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 ○ 지자체장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관리해야 하나 저금리 금융상품에 자금 방치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기금 운용자금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 6,301만원이자수입 감소

⇒ 이를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원이자수입 손실 추정
※ ‘22.12.31.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산출,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개선방안]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규정 신설


이자손실 주요 사례 (23.2~5, 권익위 실태조사)



□1 A 지자체: 6개월6억 1,715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273억 6,636만원(31일), 444억 3,019만원(163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75%, 2.9%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억 1,715만원 이자손실
□2 B 지자체: 6개월4억 5,106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800억원(70일)을 0.9%의 보통(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84%의 정기예금 대비 4억 5,106만원 이자손실

 


이자손실 주요 사례 (23.2~5, 권익위 실태조사)



□3 C 지자체: 6개월 간 12억 5,787만원 이자손실
<통합계정> ◯1 150억 610만원(42일), 376억 3,840만원(35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각 3.22%, 3.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7,658만원 이자손실
◯2 514억 9,677만원(50일), 138억 5,837만원(46일), 242억 8,602만원(86일)을 금리 0.48%의 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각 2.59%, 3.22%, 3.4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3억 6,550만원 이자손실
<재정안정화계정> 1,550억 6,957만원(54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1,578만원 이자손실
□4 D 지자체: 6개월 간 11억 8,206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1,500억원(60일)을 금리 1.71%의 보통(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4.2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억 2,136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700억원(21일), 3,000억원(27일)을 보통(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02% 등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대비 5억 6,069만원 이자손실
□5 E 지자체: 6개월 간 2억 529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550억원(167일)을 금리 1.56%의 공금(보통)예금에 방치하여 2.8% 등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529만원 이자손실
□6 F 지자체: 6개월 간 1억 1,500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220억원(57일), 140억원(32일)을 금리 2.02%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4.61%, 4.14%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1,500만원 이자손실
□7 G 지자체: 6개월 간 2억 7,98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49억 4,797만원(68일), 150억원(31일), 350억 2,967만원(92일)을 금리 1.63% 등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85%, 3.29%, 4.4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7,983만원 이자손실
□8 H 지자체: 6개월 간 5억 31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192억 7,446(77일), 680억원(85일)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1.84%, 2.9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9,640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35억 8,209만원(119일)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06%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391만원 이자손실
□9 I 지자체: 6개월 간 1억 20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71억 8,272만원(85일)을 금리 0.4%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203만원 이자손실

 

3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 ○ 세입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미흡*

* (□□지자체) 2020년도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30%를 초과하여 2021년에 초과분의 10%인 538억 2,886만원 이상을 적립했어야 하나 미적립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해당 여부 및 실제 적립범위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곳은 220개 지자체 중 16개소(7.3%)에 불과

○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곳은 220개 지자체 중 36곳(16.4%)

- 실제로, 적립요건을 높게 설정한 지자체 36곳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비율(23.5%)이 다른 184곳의 적립비율(48.7%)의 절반 이하

 

[개선방안] 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개선방안] ②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118개 지자체법률위반하여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업무 대행

재정운영위원회(4곳),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7곳),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107곳)

 

\ ○ 지방기금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 미준수 다수

-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 1/3 이상 기준을 충족하나, 기금 분야 전문성불분명한 민간위원* 다수 포함

*
민간위원 직업
골프학과 / 레저스포츠학과 / 물리치료학과‧재활트레이닝학과‧심리치료학과 / 항공운항과 / 외식조리학과 / 조경학과 / 방송기술학과 / 안경학과 / 공간디자인과 교수, 이장‧통장‧부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자영업자(전기공사‧자동차부품 제조) 등

\ ○ 조례에 규정된 통합기금 심의사항 누락,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작성한 곳은 5곳(2.3%)에 불과

 

[개선방안] ①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개선방안] ②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개선방안] ③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붙임2

통합기금 개요

□ 지자체 통합기금 개요

(제도목적) 지자체의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법적근거) 통합기금 설치‧용도에 관한 사항은「지방기금법」제16조에서 정하고, 관리‧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

(제도연혁) 기존에 별도 운영되던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기금 설치(‘20.6.9.)

※ 기존 ‘통합관리기금(’06.1.1. 시행)’은 통합기금 內 ‘통합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17.10.24. 시행)’은 통합기금 內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

□ 통합기금 운용체계

(운용계정)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

통합기금(A+B) = 통합계정(A) + 재정안정화계정(B)
통합계정(A):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정 기간 예탁받아 관리‧운용한 후 반환
재정안정화계정(B): 조례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자체자금 운용, 재정수요 발생 시 사용

□ 통합기금 운용개관

(운용기관) 전국 243개 지자체 220곳(광역 16, 기초 204)

’23.1.1. 기준 / 매년 통합기금 운용 지자체 지속 확대 중

 

(조성액) 통합기금 조성액은 총 31조 4,035억여 원

(’22.12.31. 기준, 단위: 원)
합계(A+B)
통합계정(A)
재정안정화계정(B)
31,403,545,363,316
16,815,372,419,461
14,588,172,943,855
(100%)
(53.5%)
(46.5%)

 

□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운용규모) 총 31조 4,035억 원금고은행1) 예치금 24조 2,089억 원(77.1%), 타회계‧기금에 예탁(융자)는 6조 6,280억원(21.1%)

(상품종류) 금고은행 예치금 24조 2,089억원 중 정기예금 19조 4,752억원(80.4%), 보통공금예금 4조 2,422억 원(17.5%), MMDA‧기타 4,914억 원(2.1%)

< 통합기금 금융상품 예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합계(A+B)

(비율)
통합계정(A)

(비율)
재정안정화계정(B)

(비율)
정기예금
19,475,290,299
(80.4)
7,794,398,645
(76.5)
11,680,891,654
(83.3)
보통예금
713,992,869
(2.9)
312,106,741
(3.1)
401,886,128
(2.9)
공금예금2)
3,528,243,734
(14.6)
1,627,979,831
(16.0)
1,900,263,902
(13.6)
MMDA
132,540,212
(0.6)
124,235,318
(1.2)
8,304,894
(0.1)
기타*
358,921,801
(1.5)
328,595,436
(3.2)
30,326,365
(0.2)
합계
24,208,988,915
(100)
10,187,315,971
(100)
14,021,672,943
(100)

* 기타: 양도성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예치현황) 220개 지자체가 금고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평균 금리2.73%이며, 보통공금예금 평균 금리0.77%

 


1) 금고은행: 지자체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업무 취급을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ex. NH농협⸱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2)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으로 이자율이 낮음

공금예금: 보통예금이나, e-호조 등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입·출금 제한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통예금과 유사.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으로 통상 일정금액 이상 잔고 유지 시 이자를 지급하고, 예치금액별 이자율 차등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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