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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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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2023.10.25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 전년 주택세액이 A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1년차에 A×150%, 2년차에 A×1.05×150%, 3년차에 A×1.052×150%, 4년차에 A×1.053×150%, 5년차에 A×1.054×150%

 

□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농어촌 지역 특례 부여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단위: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23년
(주택)
’24년
(토지)
’25년
(토지)
’26년
(토지)
’27년
(토지)
’28년
(토지)
현행(A)
※ 농어촌 지역
60,000
176,400
227,830
241,722
260,513
286,038
개선안(B)
60,000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세제경감효과
(B-A)
-
△86,400
(△49.0%)
△133,330(△58.5%)
△142,497(△59.0%)
△156,327(△60.0%)
△176,642(△61.8%)

※ 세부담이 8.6만원 ~ 17.7만원 감소(△49.0~△61.8%)

 

<도시 지역 특례 강화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단위: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23년
(주택)
’24년
(토지)
’25년
(토지)
’26년
(토지)
’27년
(토지)
’28년
(토지)
현행(A)
※ 도시 지역
60,000
90,000
117,000
152,100
228,150
286,038
개선안(B)
60,000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세제경감효과
(B-A)
-
-
△22,500
(△19.2%)
△52,875
(△34.8%)
△123,964
(△54.3%)
△176,642
(△61.8%)
 

※ 세부담이 2.3만원 ~ 17.7만원 감소(△19.2~△61.8%)

 

□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 제도개선 비교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

 

구분

빈집(주택)
철거(토지)
현행
개선
①산출세액(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좌동
공정시장
가액비율
∙1주택자(43~45%)
∙다주택자(60%)
70%
좌동
세율
주택 세율
적용
(0.05~0.4%)
∙토지 세율 적용
∙별도합산(0.2~0.4%) 6개월 적용 후 종합합산(0.2~0.5%)
※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과세구간이 달라 공시지가 1억 이상일 경우 세액은 2배이상 차이 발생
∙토지 세율 적용
∙별도합산(0.2~0.4%) 3년 적용 후 종합합산(0.2~0.5%)
②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세액 × 세부담상한율)

직전년도
세액

직전년도
주택세액
∙(도시) 철거 전 주택세액을3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年증가율 30%)
∙도시·농촌 구분없이 철거 전 주택세액을 5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
(年증가율 5%)
∙(농촌) 직전년도 토지세액*
* 철거 1년차에는 직전년도 토지세액이 없으나, 직전년도에 주택없이 토지만 존재한 것으로 보아 세액 산정
세부담
상한율
∙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150%
좌동

◆ 주택 및 토지 세율

 

구분
주택
토지(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과세표준
일반
1세대 1주택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세율
세율
0.6억원 이하
0.1%
0.05%
0.5억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1.5억원 이하
6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
1억원 이하
10만원 + 0.5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4.05억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4.0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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