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25.
반응형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2023.10.2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신탁사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표준안 전문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