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2023.10.13 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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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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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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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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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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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
`22년
상반기
|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17,479
|
▲21.91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36,655
|
▲12.52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7,294
|
▲20.72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5,397
|
▽58.88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25,818
|
▲ 9.73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3,308
|
▽29.02
|
번호판 영치실적
|
71,930
|
46,205
|
▲55.68
|
소 계
|
176,185
|
142,156
|
▲23.94
|
□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5,037
|
870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1,669
|
3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1,460
|
275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1,898
|
11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
|
1,326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2,112
|
4
|
소 계
|
104,255
|
12,176
|
2,621
|
참고 2
|
|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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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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