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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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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2023.10.13 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참고 1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12.52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29.02
번호판 영치실적
71,930
46,205
▲55.68
소 계
176,185
142,156
▲23.94
 

 

 

 

□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5,037
87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1,669
3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1,460
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1,898
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
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2,112
4
소 계
104,255
12,176
2,621

참고 2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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