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2023.09.26 경찰청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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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 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간(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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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9. 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
□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 국무조정실장(단장),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검·경 등 관계부처 참여(’21.12월∼)
ㅇ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
□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ㅇ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ㅇ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악성앱 문자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고 예금(대출) 탈취
ㅇ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신종수법 및 대처방법 (참고 4~6 참조)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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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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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ㅇ 일시 · 장소 : ’23. 9. 26.(화) 16:00, 통합신고대응센터 청사(효자로 9길 27)
ㅇ 참석자 :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관계기관장, 기업대표(통신·금융·제조사) 등
< 주요 참석자 >
정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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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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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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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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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금융위(사무처장), 방통위(사무처장), 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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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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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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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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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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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손영규 SKT 부사장, 박효일 KT 부사장, 홍관희 LGU+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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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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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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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내용: ➊현판식, ➋축사, ➌업무협약식(MOU), ➍센터 참관
< 행사 식순 (案)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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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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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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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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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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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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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현관(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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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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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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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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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중앙 현관 앞
1층 행사장(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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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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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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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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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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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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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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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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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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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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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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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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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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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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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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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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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중앙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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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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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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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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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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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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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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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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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대응센터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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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 (피해의 심각성) 보이스피싱은 112 신고건수 일 평균 1천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을 기록한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
◦ (신고불편)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 ·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부처 · 기관별 신고 · 조치 창구를 각각 운영해 왔음
- 이에, 국민이 직접 신고처를 찾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불편과 신고 포기 사례 발생, 통합 신고 · 처리체계 구축 필요성 지속 제기
◦ (통합 대응체계 부재) 외국*과 같이, 부처간 정보 공유 ·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외국의 경우 ‘사기정보분석원(영국)’, ‘사기대응센터(싱가폴)’ 등 전문기관 운영
□ 추진경과
◦ ’22. 1.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경찰청 내 범부처 통합신고 ·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협의(주무부처: 경찰청)
◦ ’22. 4. 준비단 발족 및 통합신고대응센터 관련 인수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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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브리핑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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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청 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신고 · 대응센터 조기 설치
▸피해자들이 부처별 · 신고창구별로 같은 내용을 반복 신고해야 해서 신고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탑 처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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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8.「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제정 및 공포
◦ ’23. 7.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 운영개요
◦ (시기·장소) ’23. 7. 20.~, 통합신고대응센터 청사 (종로구 창성동)
◦ (운영인력) 센터장은 경찰청 총경(경제범죄수사과장 겸임), 파견인력 포함 총 26명*, 향후 추가상담원 및 데이터 분석·대응 인력 증원 추진
* △경찰관(11) △임기제공무원(8) ▵금감원(3) △KISA(3) △방통위(1)
◦ (운영시간) 신고·상담이 집중(전체 신고 80%)되는 평일 09:00~18:00
※ 기존 시스템(112·182·118)과 유기적 협력(①112에서 일반 상담 ②평일 센터로 신고·제보 안내 ③피해자 대상 센터에서 콜백)으로 야간·휴일 대응
□ 조직도
□ 센터의 역할
◦ (신고접수) 전화는 ‘112’, 온라인은 ‘보이스피싱 지킴이’(금감원)로 일원화
- 피해신고는 112에서 경찰관 출동하여 초동조치* 후 센터에서 인계받아 ①피해구제 ②범행수단 차단 ③추가 예방 등 상세 설명
* 계좌 지급정지 / 현장 CCTV 확보 / 정식 사건 접수 등
- 비피해 · 단순 상담 건은 ① 피해구제 방법 안내(피해금 지급 등) ② 추가 예방 등 상담 안내하고, 신고자료는 D/B로 만들어 보관
◦ (대응·분석) 신고 내용을 근거로 ‘소관부처별’ 대응 및 후속조치, 신고 D/B는 기존 사건자료(KICS·112·182 신고내역)와 대조 등 심층 분석
◦ (예·경보 발령 등)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로) 최신 유행 수법 및 신·변종 수법 분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예·경보 발령
- 내부적으로 시도청·경찰서 수사팀에 범죄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대외 기관간 △범행동향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대책 마련 병행
□ 향후 운영방향
◦ ’23년 신고·상담창구 일원화, ’24년은 통합대응플랫폼 구축을 통해 범정부 합동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목표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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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민간기업 업무협약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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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협약기관(이하 ‘각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각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대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범죄수법・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업 사항의 발굴 및 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3.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4.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책·제도 도입 등 필요사항 지원
제4조(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교류되는 자료 및 정보를 이 협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언론 등 대외에 발표하지 아니한다. 단, 상호협력 및 제공 이전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협약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효력 및 협약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4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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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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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수법 및 피해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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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스미싱(피싱) 주의 안내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탈취,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기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V3 모바일・알약M・후후・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앱 설치여부 점검
2. 유사시 무조건 112로 신고
3.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금융범죄로 피해발생 사전 예방 방지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 등록
4. 주말・연휴 중에도 전화(112)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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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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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청첩장 등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발신자에게 반드시 확인
▸ 택배 배송조회 ·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문자로 수신된 링크(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범인이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종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여 예금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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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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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앱 설치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 범인은 진술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스마트 진술서’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탈취와 함께 모든 전화와 문자가 범인에게 연결(강수강발 : 강제수신·강제발신)
▸ 검찰 · 경찰 ·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경로에서 앱 설치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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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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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인이라도 전화 통화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서로만 아는
정보(암호)들을 질문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것
▸ 최근, AI 기술(딥러닝)을 활용, 부모·자녀·친구나 지인의 얼굴·목소리를 위조하여 전화(영상) 통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수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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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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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코인) 손실보상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면, 100% 보이스피싱
▸ 주식거래 손실을 보상해주는 회사로 속여, 손실금 1억원을 주겠다며 개인정보 요구
▸ 피해자 개인정보로 1억원 대출, 마치 범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 수익률 좋은 코인이 있다며, 1억원 재투자 요구 후, 입금받으면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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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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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에서 음란 영상통화 제안 시, 피싱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 만남어플 채팅을 통해 여성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한 후, 녹화된 음란행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에 20~30대 남성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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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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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스미싱 대처방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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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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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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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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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 서비스) 타인이 내 명의로 휴대폰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또는 해지)하는 서비스
- (이용 가능 통신사) 이통3사(SKT·KT·LGU+)뿐만 아니라, 알뜰폰 전체 대상으로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 등록 가능
- (서비스 이용방법) 포털 검색창에 ‘엠세이퍼’ 검색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등록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서만 이용 가능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통신 서비스(휴대전화, 인터넷, 방송서비스 등) 가입현황 확인 가능
※ 본인인증 후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회선 일괄 조회 가능
참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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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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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다수 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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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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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2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현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하나,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23.10월 중 가능할 예정
3 이용채널 :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누리집(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 2개 증권사(SK · 하이투자)의 야간 · 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23.10월 중 가능할 예정
4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5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6 지급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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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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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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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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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사 영업점(방문신청)
※ 영업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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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사
콜센터(전화로 신청)
※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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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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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앱 스미싱으로 범인이 내 명의의 신규폰을 개통하여, 더 이상 내 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타인 전화로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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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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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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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사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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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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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사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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