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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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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09.27 통계청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 19,102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사망자 수28,239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혼인 건수14,155으로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이혼 건수7,500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9,137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 인구 1천 명당 명(),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7
20,475
4.7
26,073
6.0
-5,598
-1.3
14,947
3.4
7,534
1.7
2023.7p
19,102
4.4
28,239
6.5
-9,137
-2.1
14,155
3.3
7,500
1.7
증감
-1,373
-0.3
2,166
0.5
-3,539
-0.8
-792
-0.2
-34
-0.0
증감률
-6.7
-
8.3
-
-
-
-5.3
-
-0.5
-

 

 

<인구동태건수 추이>

 

 

2023년 7월 인구동향

 

1. 출생

 

□ 2023년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 전년동월대비 1,373명(-6.7%) 감소함

 

[표 1]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


2021
2022
2022
2023p
7
1~7
5
6
7
1~7
출생아 수(명)
260,562
249,186
20,475
148,963
18,988
18,615
19,102
139,445
전년(동월) 증감률(%)
-4.3
-4.4
-8.4
-6.1
-5.4
-1.6
-6.7
-6.4

 

 

□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충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표 2] 시도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

2021
2022
2022
2023p





1~7
7
조출생률
1~7
6
7
조출생률
누계
전년누계비
전 국
260,562
249,186
20,475
4.7
148,963
18,615
19,102
4.4
139,445
-6.4
서 울
45,531
42,602
3,530
4.4
25,538
3,141
3,298
4.2
23,750
-7.0
부 산
14,446
14,134
1,145
4.1
8,576
1,030
1,030
3.7
7,820
-8.8
대 구
10,661
10,134
820
4.1
6,104
835
795
3.9
5,652
-7.4
인 천
14,947
14,464
1,147
4.6
8,589
1,085
1,142
4.5
8,273
-3.7
광 주
7,956
7,446
579
4.8
4,418
537
506
4.2
3,828
-13.3
대 전
7,414
7,677
613
5.0
4,428
577
609
5.0
4,395
-0.7
울 산
6,127
5,399
437
4.6
3,275
363
402
4.3
3,053
-6.8
세 종
3,570
3,209
241
7.5
1,954
220
228
7.0
1,747
-10.6
경 기
76,139
75,323
6,281
5.5
45,065
5,583
5,707
5.0
41,860
-7.1
강 원
7,357
7,278
591
4.5
4,283
564
545
4.2
4,111
-4.0
충 북
8,190
7,452
598
4.4
4,438
620
635
4.7
4,565
2.9
충 남
10,984
10,221
860
4.8
6,081
740
769
4.3
5,609
-7.8
전 북
7,475
7,032
604
4.0
4,224
563
575
3.9
3,992
-5.5
전 남
8,430
7,888
693
4.5
4,728
638
632
4.1
4,691
-0.8
경 북
12,045
11,311
879
4.0
6,733
797
829
3.8
6,235
-7.4
경 남
15,562
14,017
1,171
4.2
8,390
1,070
1,117
4.0
7,905
-5.8
제 주
3,728
3,599
286
5.0
2,139
254
284
5.0
1,958
-8.5

 

 

 

2. 사망

 

□ 2023년 7월 사망자 수는 28,239명, 전년동월대비 2,166명(8.3%) 증가함

 

[표 3] 전국 사망자 수 및 증감률


2021
2022
2022
2023p
7
1~7
5
6
7
1~7
사망자 수(명)
317,680
372,939
26,073
220,317
28,958
26,820
28,239
200,613
전년(동월) 증감률(%)
4.2
17.4
1.3
23.6
0.2
7.7
8.3
-8.9

 

 

□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증가함

 

[표 4] 시도별 사망자 수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

2021
2022
2022
2023p





1~7
7
조사망률
1~7
6
7
조사망률
누계
전년누계비
전 국
317,680
372,939
26,073
6.0
220,317
26,820
28,239
6.5
200,613
-8.9
서 울
48,798
55,296
3,950
5.0
32,864
4,001
4,088
5.2
29,334
-10.7
부 산
23,531
27,713
1,991
7.1
16,606
2,106
2,261
8.1
15,008
-9.6
대 구
14,560
17,592
1,208
6.0
10,462
1,215
1,304
6.5
9,050
-13.5
인 천
16,493
18,957
1,335
5.3
11,366
1,355
1,442
5.7
10,381
-8.7
광 주
7,981
9,350
628
5.2
5,558
669
706
5.9
4,996
-10.1
대 전
7,889
9,302
646
5.3
5,437
608
670
5.5
4,917
-9.6
울 산
5,493
6,369
410
4.3
3,768
483
515
5.5
3,481
-7.6
세 종
1,354
1,678
133
4.1
980
114
134
4.1
896
-8.5
경 기
67,399
79,010
5,530
4.8
46,371
5,678
6,068
5.3
42,601
-8.1
강 원
12,749
15,086
1,005
7.7
8,799
1,086
1,108
8.5
8,025
-8.8
충 북
11,941
14,108
956
7.1
8,192
1,060
1,131
8.4
7,772
-5.1
충 남
16,326
19,719
1,437
8.0
11,567
1,396
1,455
8.1
10,631
-8.1
전 북
15,049
17,852
1,205
8.0
10,501
1,274
1,307
8.8
9,750
-7.1
전 남
17,568
20,876
1,481
9.6
12,285
1,482
1,630
10.6
11,326
-7.8
경 북
22,928
27,840
1,925
8.7
16,403
1,986
1,949
8.9
14,592
-11.0
경 남
23,392
27,385
1,867
6.7
16,283
1,935
2,097
7.6
15,162
-6.9
제 주
4,229
4,806
366
6.4
2,875
372
376
6.6
2,689
-6.5

 

 

 

3. 혼인

 

□ 2023년 7월 혼인 건수는 14,155건, 전년동월대비 792건(-5.3%) 감소함

 

[표 5] 전국 혼인 건수 및 증감률


2021
2022
2022
2023p
7
1~7
5
6
7
1~7
혼인 건수(건)
192,507
191,690
14,947
108,054
17,212
16,053
14,155
115,859
전년(동월) 증감률(%)
-9.8
-0.4
-5.0
-3.5
1.0
7.8
-5.3
7.2

 

 

 

□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는 증가, 서울, 부산 등 13개 시도는 감소함

 

 

 

[표 6] 시도별 혼인 건수

 
(단위: 건, 인구 1천 명당 건, %)

2021
2022
2022
2023p





1~7
7
조혼인율
1~7
6
7
조혼인율
누계
전년누계비
전 국1)
192,507
191,690
14,947
3.4
108,054
16,053
14,155
3.3
115,859
7.2
서 울
37,012
35,752
2,829
3.5
20,021
3,087
2,771
3.5
22,081
10.3
부 산
11,081
10,618
776
2.8
6,198
849
738
2.6
6,188
-0.2
대 구
7,287
7,497
601
3.0
4,248
673
626
3.1
4,700
10.6
인 천
10,881
10,849
917
3.7
6,093
940
835
3.3
6,885
13.0
광 주
4,901
4,902
380
3.1
2,805
432
351
2.9
3,176
13.2
대 전
5,419
5,662
426
3.5
3,230
447
395
3.2
3,220
-0.3
울 산
4,077
4,013
283
3.0
2,304
338
339
3.6
2,537
10.1
세 종
1,627
1,664
132
4.1
957
151
120
3.7
1,054
10.1
경 기
54,658
54,178
4,279
3.7
29,796
4,461
3,943
3.4
32,213
8.1
강 원
5,622
5,572
391
3.0
3,108
443
415
3.2
3,239
4.2
충 북
5,882
6,185
437
3.2
3,515
549
385
2.9
3,694
5.1
충 남
8,016
8,017
674
3.8
4,601
649
568
3.2
4,873
5.9
전 북
5,325
5,394
460
3.1
2,998
442
415
2.8
3,230
7.7
전 남
6,201
6,181
480
3.1
3,658
472
429
2.8
3,813
4.2
경 북
8,163
8,180
568
2.6
4,671
659
598
2.7
4,858
4.0
경 남
10,531
10,504
781
2.8
6,187
853
741
2.7
6,126
-1.0
제 주
2,661
2,718
194
3.4
1,590
230
182
3.2
1,560
-1.9

 

1) 국외 포함

 

4. 이혼

 

□ 2023년 7월 이혼 건수는 7,500건, 전년동월대비 34건(-0.5%) 감소함

 

[표 7] 전국 이혼 건수 및 증감률


2021
2022
2022
2023p
7
1~7
5
6
7
1~7
이혼 건수(건)
101,673
93,232
7,534
53,059
8,393
7,791
7,500
53,706
전년(동월) 증감률(%)
-4.5
-8.3
-9.3
-11.2
0.3
2.7
-0.5
1.2

 

 

□ 시도별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는 증가, 서울, 광주 등 9개 시도는 감소함

 

[표 8] 시도별 이혼 건수

(단위: 건, 인구 1천 명당 건, %)

2021
2022
2022
2023p





1~7
7
조이혼율
1~7
6
7
조이혼율
누계
전년누계비
전 국1)
101,673
93,232
7,534
1.7
53,059
7,791
7,500
1.7
53,706
1.2
서 울
14,967
13,174
1,075
1.3
7,628
1,002
1,050
1.3
7,234
-5.2
부 산
6,248
5,523
457
1.6
3,187
443
484
1.7
3,185
-0.1
대 구
4,111
3,675
262
1.3
2,081
328
321
1.6
2,300
10.5
인 천
6,740
6,045
499
2.0
3,393
498
527
2.1
3,587
5.7
광 주
2,572
2,360
184
1.5
1,329
184
177
1.5
1,410
6.1
대 전
2,754
2,492
213
1.7
1,394
244
207
1.7
1,478
6.0
울 산
2,425
2,165
147
1.6
1,206
189
159
1.7
1,218
1.0
세 종
624
546
47
1.5
308
46
37
1.1
309
0.3
경 기
27,256
24,864
2,013
1.8
14,219
2,107
1,983
1.7
14,341
0.9
강 원
3,161
3,117
225
1.7
1,726
268
238
1.8
1,741
0.9
충 북
3,256
3,271
255
1.9
1,841
285
284
2.1
1,848
0.4
충 남
4,798
4,527
392
2.2
2,564
377
340
1.9
2,577
0.5
전 북
3,748
3,377
247
1.6
1,948
277
291
2.0
2,041
4.8
전 남
3,776
3,565
283
1.8
2,002
278
294
1.9
2,013
0.5
경 북
5,097
4,911
404
1.8
2,812
409
374
1.7
2,859
1.7
경 남
7,034
6,530
554
2.0
3,679
591
501
1.8
3,774
2.6
제 주
1,490
1,564
118
2.1
898
119
111
1.9
827
-7.9

 

 

1) 국외 포함

 

5. 자연증가

 

□ 2023년 7월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137명으로 자연감소함

 

[표 9] 전국 자연증가


2021
2022
2022
2023p
7
1~7
5
6
7
1~7
자연증가(명)
-57,118
-123,753
-5,598
-71,354
-9,970
-8,205
-9,137
-61,168

 

 

□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함

[표 10] 시도별 자연증가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2021
2022
2022
2023p






6
7
자연증가율
6
7
자연증가율
전 국
-57,118
-123,753
-5,995
-5,598
-1.3
-8,205
-9,137
-2.1
서 울
-3,267
-12,694
-452
-420
-0.5
-860
-789
-1.0
부 산
-9,085
-13,579
-672
-846
-3.0
-1,076
-1,231
-4.4
대 구
-3,899
-7,458
-413
-388
-1.9
-380
-509
-2.5
인 천
-1,546
-4,493
-196
-188
-0.8
-270
-300
-1.2
광 주
-25
-1,904
-74
-49
-0.4
-132
-199
-1.7
대 전
-475
-1,625
-40
-33
-0.3
-31
-62
-0.5
울 산
634
-970
3
27
0.3
-120
-113
-1.2
세 종
2,216
1,531
140
108
3.3
105
94
2.9
경 기
8,740
-3,687
498
751
0.7
-96
-361
-0.3
강 원
-5,392
-7,808
-411
-414
-3.2
-522
-564
-4.3
충 북
-3,751
-6,656
-383
-358
-2.6
-440
-496
-3.7
충 남
-5,342
-9,498
-618
-577
-3.2
-656
-686
-3.8
전 북
-7,574
-10,820
-620
-601
-4.0
-711
-732
-4.9
전 남
-9,138
-12,988
-807
-788
-5.1
-845
-997
-6.5
경 북
-10,883
-16,529
-1,051
-1,046
-4.7
-1,189
-1,120
-5.2
경 남
-7,830
-13,368
-810
-696
-2.5
-865
-980
-3.5
제 주
-501
-1,207
-89
-80
-1.4
-118
-92
-1.6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2023.09.26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콜센터(129, 119, 120) 통해 확인 가능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단위 : 개소)

구 분
9.28
(목)
9.29
(금)
9.30
(토)
10.1
(일)
10.2
(월)
10.3
(화)
일평균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가능)
응급실 운영기관
517
517
517
516*
517*
516*
517
192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292
225
197
187
147
203
208
4
민간의료기관
(병‧의원)
3,317
841
1,825
1,811
12,349
4,377
4,087
2,081
약 국
6,256
1,980
3,511
3,199
10,693
5,716
5,226
1,666
총 계
10,382
3,563
6,050
5,713
23,706
10,812
10,038
3,943
 

* 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 ’23. 9. 21. 18시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8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코로나19 누리집 링크로 이동)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콜센터 번호, 홈페이지 주소, 스마트폰 앱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유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인터넷)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보건소 누리집
 
(포털사이트) ‘명절 병원/약국’, ‘연휴 병원/약국’, ‘문 여는 병원/약국’ 등 검색
 
▶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연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응급처치법 안내

2.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붙임 1
 
응급처치법 안내

 

기본 응급처치 요령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 응급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 가능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

○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진정시킨다.

알레르기 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참고)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성인)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 (소아)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붙임 2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심정지 환자 발생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

 

**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자동심장충격기’ 클릭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응급처치요령 ➩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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