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법인세신고1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03.01 국세청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 2022.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