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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_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2.02.07 국세청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 2022. 2. 8.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2022.01.18 국세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 ​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022.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_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2022.01.13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 2022. 1. 16.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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