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4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_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2.02.07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 2022. 2. 8.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2022.01.18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022.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_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2022.01.1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 2022. 1. 16.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