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2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2021.12.15 국세청 ​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 © VintageBlue, 출처 Pixabay ​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 이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 2021. 12.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1.12.15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 2021. 1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