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_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2.02.08 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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