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2.03.06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할 때,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확인하세요! - 공정위,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➊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소비자의 계약상대)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
202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