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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_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2022.01.17 법제처 ​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2022. 1. 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_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2022.01.13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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