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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5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2-02-21 ~ 2022-02-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2022. 2. 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2-01-19 ~ 2022-02-28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 ​ ☞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ㆍ소기업 .. 2022. 1. 20.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자금별 상이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소상공인 대상 ​ ☞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 2022. 1. 4.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저신용 소상공인 대상)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의 소상공인 등 ​ ☞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연 1%, 기간 5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2022. 1. 4.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소상공인 대상 ​ ☞ 3천만원~1억원 이내 지원(자금별 상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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