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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02.28 국세청 ​ ​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 2022. 2. 28.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_국세청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2021.12.09 국세청 ​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 - □(지급일)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12.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억원 ​ ○(지급유형)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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