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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_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02.11 기획재정부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2조 원, 총세출은 496.9조 원, 총세계잉여금(일반ㆍ특별회계)은 23.3조 원 ​ □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김윤상)와 감사원(감사위원 손창동)은 2.10(목)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 최근 오미크론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2.10일 18시에 총세입․총세출을 마감 ​ 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2조 원, 총세출은 496.9조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 원이며, 이월액 4.0조 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3조 원(일반회계 18.0, 특별회계 5.3)을 .. 2022. 2. 11.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_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2022.01.17 법제처 ​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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