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추가적용방안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_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2.03.04 고용노동부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정부는 ’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 2022.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