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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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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2023.09.07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전년대비 대폭 증가(+200개 기업, +31만명)

- 소속 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복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0개 기업이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 수는 5,577천명으로 전년대비 311천명 증가하여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 4,566천명으로 전년대비 261천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1.9%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며, 소속 외 근로자(1,011천명) 비중0.2%p 감소하여 18.1%를 기록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4천명으로 74.3%를 차지하며, 기간제 근로자1,172천명으로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116천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2%p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근로자 4,254천명으로 93.2%를 차지하며, 단시간 근로자312천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18천명)했으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소속 외 근로자1,011천명으로 전년대비 50천명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전년대비 0.2%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시된 근로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공시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고용형태공시제도 상 소속 외 근로자용역, 도급, 파견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를 의미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2.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세부 내용

3. 2023년 고용형태 공시 현황 결과표(산업별·규모별·성별)

붙임1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배경)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회적 여론을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연혁) 고용정책기본법 (구)제15조의2 개정으로 ’14년부터 시행

(공시대상)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지만 공시의무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도 공시

* 「사용」의 의미: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도급, 용역 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등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도급·용역 등을 받은 업무를 수행

(공시방법) 사업주는 매년 3.31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4.30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공시

<고용형태 공시 절차 >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선정 (2월)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3월)
〔지방관서〕
고용형태 입력(공시)
(4월)
〔기업〕
공시 보완 기간 운영
(5~7월)
공시 결과 분석 (7~8월)
대국민 공개 (8~9월 중)
< (참고) 공공기관의 고용형태 공시 >
공공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시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
∙공시내용: 일반현황, 기관운영(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현황, 임원 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 현황, 정관 및 내부규정,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등),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임직원 수’ 항목에 정원 및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전환비율, 소속 외 인력을 정기공시(연4회 분기별)

 

붙임2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세부 내용
※ 주의사항
공공행정업은 대부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여, 본 공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음(본 보고서상 ’공공행정업‘은 5개소, 25천명에 불과)
농림어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공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음(본 보고서상 ‘농림어업’은 2개소, 1천명에 불과)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시된 근로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공시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 공시기업 3,887개사 (+200개사 증가, +311천명 증가), 공시율 99.9%

(총괄) 올해에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887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수는 5,577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공시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지난해보다 200개소 증가(+311천명)하였으며, 공시율*99.9%이다.

* (공시율) (’19년) 99.9% → (’20년) 100% → (’21년) 99.9% → (’22년) 99.9% → (‘23년) 99.9%

-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대비 공시기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 건설업 등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공시기업은 보건복지(+50개), 건설업(+33개), 정보통신(+28개) 등에서 증가하고,

공공행정(-4개), 하수폐기물(-2개), 교육서비스(-2개), 전기가스(-1개)에서 감소

< ’23년 고용형태공시 현황(’23.3.31. 기준, 3,887개사) >

구분
전체 근로자(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정함없음+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1-➊기간정함없음
1-➊기간제

1-➋전일제
1-➋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23년
규모
(천명)
5,577
4,566
4,254
312
3,394
3,316
78
1,172
938
234
1,011
비중
(%)
100.0
81.9
93.2
6.8
74.3
97.7
2.3
25.7
80.0
20.0
18.1
‘22년
규모
(천명)
5,266
4,305
4,011
294
3,249
3,159
90
1,056
852
204
961
비중
(%)
100.0
81.7
93.2
6.8
75.5
97.2
2.8
24.5
80.7
19.3
18.3
증감
규모
(천명, %)
+311
+261
+243
+18
+145
+157
-12
+116
+86
+30
+50
+5.9
+6.1
+6.1
+6.1
+4.5
+5.0
-13.3
+11.0
+10.1
+14.7
+5.2
비중
(%p)
0.0
+0.2
0.0
0.0
-1.2
+0.5
-0.5
+1.2
-0.7
+0.7
-0.2

 

소속 외 (18.1%, -0.2%p) 비중 감소, 기간제 (25.7%, +1.2%p) 비중 증가
* 전체 근로자(소속+소속 외) 중 기간제 비중은 21.0%, +0.9%p 증가

(공시근로자 규모) 공시 근로자는 5,577천명이며, 이 중 소속 근로자4,566천명(81.9%), 소속 외 근로자 1,011천명(18.1%)이다.

ㅇ 소속 근로자 중에서 1-➊기간정함 없는 근로자는 3,394천명(74.3%),

기간제 근로자는 1,172천명(25.7%)이다.

ㅇ 소속 근로자 중 1-➋전일제 근로자4,254천명(93.2%), 단시간 근로자*는 312천명(6.8%)이다.

*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ㅇ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공시 근로자수는 311천명 증가하였으며,

- 소속 근로자261천명 증가하고, 이 중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는 145천명, 기간제 근로자는 116천명 증가, 소속 외 근로자는 50천명 증가하였다.

(고용형태별 비중)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 비중은 증가(+0.2%p),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감소(-0.2%p)하였다.

ㅇ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없는 근로자 비중은 감소(-1.2%p)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1.2%p)은 증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다.

예술·스포츠업(+3.5%), 보건복지(+2.5%)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 증가

(소속 근로자) 1-➊기간정함없는 근로자(+145천명)는 제조업(+37천명), 건설업(+23천명), 보건복지업(+21천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➊기간제 근로자(+116천명)는 건설업*(+38천명), 사업서비스(+29천명), 보건복지업(+23천명)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건설업의 경우 공시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33개, +112천명)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0.3%p)

 

- 기간제 근로자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술·스포츠업(+3.5%p), 보건복지(+2.5%p) 등에서 증가하고, 하수폐기물(-4.3%p), 도소매업(-2.2%p) 등에서 감소하여, 전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25.7%를 보였다.

1-➋단시간 근로자(+18천명)는 보건복지업(+16천명)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비중으로는 전년대비 동일하다.

(소속 외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50천명)는 건설업(+52천명)에서 주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참고> 각 업종별 소속 외 근로자 비중

소속 외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8.0%), 건설업(48.3%), 제조업*(19.4%)
* 제조업 중 조선업(61.9%), 철강금속(39.1%)에서 소속 외 비중 높게 나타나고,
기타 제조업은 평균(19.4%) 이하 수준
소속 외 비중이 낮은 하위 3개 업종
- 하수폐기물(1.8%), 사업서비스(5.0%), 협회단체(5.6%)
4 (규모별·성별) 규모가 클수록 높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

기업규모별 특징

ㅇ 전년과 비교하여 1,000인 미만 기업은 130개 증가(총 2,931개, 75.4%), 1,000인 이상 기업은 70개 증가(총 956개, 24.6%)하여 1,00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p 증가하였다.

- 기간제 근로자 비중5,000인 이상 기업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모든 기업규모에서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1%p 내로 변화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며, 500인 미만 기업1,000~4,999인 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성별 특징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더 높고,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근로자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 행정사무, 운송 순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

ㅇ 공시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조선업경영·행정·사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에서 주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1,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던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22년부터 300인 이상 공시의무 기업 전체로 확대

1,000인 이상 기업은 전체기업에 비해 더 낮은 기간제 비중(24.8%, +0.9%p)더 높은 소속 외 비중(20.8%, +0.2%p) 보임

□ 전체 공시기업 3,887개소 중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956개소(24.6%)로 전년대비 70개사가 증가하였다.

ㅇ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3,877천명(69.5%)으로

전년대비 252천명이 증가하였으며,

 

- 소속 근로자 비중은 79.2%(3,069천명)0.2%p 감소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 20.8%(807천명)0.2%p 증가하였다.

□ 소속 근로자 중에서 기간정함 없는 근로자2,309천명으로 75.2%를 차지하며, 기간제 근로자760천명으로 24.8%를 차지하였다.

ㅇ 1,0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기업(25.7%) 대비 0.9%p 낮으나, ‘22년에 비해서는 0.9%p 증가했다.

□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근로자2,856천명으로 93.0%를 차지하며,

단시간 근로자214천명으로 7.0%를 차지하였다.

ㅇ 1,000인 이상 기업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체기업(6.8%) 대비 0.2%p 높으나, ’22년에 비해서는 0.3%p 감소하였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0.8%로 전체기업(18.1%) 대비 2.7%p 높고,

‘22년에 비해서 0.2%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붙임3

2023년 고용형태 공시 현황 결과표(산업별·규모별·성별)

1.산업별(대분류)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외
근로자
 
단시간
기간없음
기간제
 
단시간
 
단시간
전 체
5,577
4,566
312
3,394
78
1,172
234
1,011
81.9
6.8
74.3
2.3
25.7
20.0
18.1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0
1
0
1
0
0
88.2
16.1
53.7
0.3
46.3
34.5
11.8
광업
0.7
1
0
1
0
0
0
0
80.8
0.0
90.3
0.0
9.7
0.0
19.2
제조업
1,601
1,290
7
1,215
4
75
4
311
80.6
0.6
94.2
0.3
5.8
5.3
19.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
5
0
5
0
0
0
1
86.3
0.4
95.8
0.2
4.2
5.6
13.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
11
0
10
0
1
0
0
98.2
0.1
88.8
0.0
11.2
0.7
1.8
건설업
584
302
8
116
0
186
7
282
51.7
2.5
38.4
0.4
61.6
3.8
48.3
도매 및 소매업
399
332
43
281
22
51
21
66
83.4
12.9
84.6
7.8
15.4
41.0
16.6
운수 및 창고업
300
244
7
189
1
54
5
56
81.4
2.7
77.7
0.7
22.3
9.6
18.6
숙박 및 음식점업
170
141
43
91
10
50
32
28
83.2
30.3
64.8
11.2
35.2
65.4
16.8
정보통신업
302
277
10
254
4
23
6
25
91.6
3.6
91.8
1.6
8.2
26.2
8.4
금융 및 보험업
323
265
7
231
2
34
5
58
81.9
2.5
87.3
0.9
12.7
13.6
18.1
부동산업
123
108
6
45
1
63
5
15
88.1
5.4
41.4
2.9
58.6
7.1
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6
191
9
153
4
39
5
34
84.9
4.9
79.9
2.7
20.1
13.8
15.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8
672
45
342
14
330
31
36
95.0
6.7
50.8
4.2
49.2
9.3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
22
1
17
1
5
1
3
87.5
5.5
77.0
0.0
23.0
24.0
12.5
교육서비스업
267
244
39
143
1
101
38
23
91.3
16.1
58.5
0.6
41.5
37.9
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7
346
69
224
10
122
59
22
94.1
19.9
64.8
4.5
35.2
48.2
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9
33
3
23
0
10
3
46
42.0
9.0
69.4
1.3
30.6
26.4
5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
81
16
53
3
27
12
5
94.4
19.2
66.0
5.8
34.0
45.3
5.6

 

2. 산업별(제조업)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외
근로자
 
단시간
기간없음
기간제
 
단시간
 
단시간
전 산업
5,577
4,566
312
3,394
78
1,172
234
1,011
81.9
6.8
74.3
2.3
25.7
20.0
18.1
비제조업
3,977
3,277
305
2,179
74
1,098
230
700
82.4
9.3
66.5
3.4
33.5
21.0
17.6
제조업
1,601
1,290
7
1,215
4
75
4
311
80.6
0.6
94.2
0.3
5.8
5.3
19.4
 
 
 
 
 
 
 
 
 
 
음식료
131
106
2
97
0
9
2
25
81.0
2.2
91.7
0.5
8.3
20.6
19.0
섬유의복가죽
21
19
0
17
0
1
0
2
88.7
0.5
93.6
0.2
6.4
3.9
11.3
화학물질
117
95
0
91
0
4
0
21
81.7
0.2
95.7
0.1
4.3
4.0
18.3
철강금속
104
64
0
59
0
5
0
41
60.9
0.0
92.8
0.0
7.2
0.1
39.1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455
385
1
374
1
11
0
70
84.5
0.3
97.2
0.3
2.8
1.2
15.5
전기장비
72
61
0
57
0
5
0
10
85.6
0.8
92.4
0.8
7.6
0.9
14.4
기계 및 장비
79
71
1
66
0
5
1
8
90.1
1.5
92.5
0.1
7.5
19.7
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8
221
0
205
0
16
0
26
89.3
0.1
92.9
0.0
7.1
1.0
10.7
조 선
91
35
0
32
0
3
0
56
38.1
0.1
92.3
0.0
7.7
0.6
61.9
기 타1)
283
233
2
216
1
17
0
50
82.3
0.8
92.8
0.6
7.2
3.3
17.7

 

 

3. 규모별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단시간
기간없음
기간제
 
단시간
 
단시간
전체
5,577
4,566
312
3,394
78
1,172
234
1,011
81.9
6.8
74.3
2.3
25.7
20.0
18.1
500인 미만
703
617
36
477
10
140
26
86
87.8
5.9
77.3
2.2
22.7
18.6
12.2
500∼999인
998
880
62
608
11
272
51
118
88.2
7.0
69.1
1.8
30.9
18.8
11.8
1,000∼4,999인
1,886
1,575
112
1,098
29
477
83
311
83.5
7.1
69.7
2.6
30.3
17.5
16.5
5,000인 이상
1,990
1,495
102
1,211
28
284
74
496
75.1
6.8
81.0
2.3
19.0
26.1
24.9

 

4. 성별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외
근로자
 
단시간
기간없음
기간제
 
단시간
 
단시간
전체
5,577
4,566
312
3,394
78
1,172
234
1,011
81.9
6.8
74.3
2.3
25.7
20.0
18.1
남성
3,564
(63.9)
2,823
101
2,177
19
645
82
741
79.2
3.6
77.1
0.9
22.9
12.8
20.8
여성
2,013
(36.1)
1,743
211
1,216
59
527
152
270
86.6
12.1
69.8
4.9
30.2
28.9
13.4

1) 담배제조, 목재·종이 제조, 석유정제품 제조, 의약품 제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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