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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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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80석급 항공기 취항이 가능토록 설계 변경 추진

2023.09.05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9.5) >
◈ 한국에 없는 소형기 맞춰 설계한 울릉공항, 또 재설계 추진
ㅇ 울릉공항 설계 항공기 상향 조정(50 → 80인승)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
공사비 수백억까지 추가 투입해야…
 

 

□ 당초 울릉공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석급 항공기(ATR-42, Q300)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50석→확대 검토 중) 등을 고려해 80석급(ATR-72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설계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ㅇ 이 경우 공항등급을 상향조정(2C→3C)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소폭 확장(140→150m)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하나, 추가 매립 공사 없이 기존 설계에 반영된 부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해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아울러, 현재 부지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고 설계변경을 반영한 활주로, 착륙대 등 시설 배치는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여 울릉도 방문객과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공항시설 설치기준 및 이에 따른 1,200m급 활주로 제원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상 육상비행장 분류기준

 
분류요소1
분류요소2
분류번호
항공기 최소이륙거리
분류문자
항공기 주 날개의 폭
1
800m 미만
A
15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B
15m 이상 24m 미만
3
1200m 이상 1800m 미만
C
24m 이상 36m 미만
4
1800m 이상
D
36m 이상 52m 미만


E
52m 이상 65m 미만


F
65m 이상 80m 미만

 

2C 계기활주로 : 기존 설계안

 

3C 비계기활주로 : 설계변경 추진안, 기존 착륙대 폭 +10m

 

3C 계기활주로 : 현지 여건 상 추진 곤란, 기존 착륙대 폭 +140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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