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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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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2023.09.03 공정거래위원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 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사업자는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한 판매단가 인상,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89백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를 말함. 이 사건 공동행위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Propane)에 대한 것으로, 이들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4개 사업자가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도시가스로 불림)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제주지역도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20. 9.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고 2020. 11.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하였으며, 2020. 10.경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 11. 2.을 기점으로 하여 2020. 12. 15.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하여 LPG 공급단가를 90원/kg ~ 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본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다.

 

* 제주지역 LPG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4개 사업자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 4개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가격․수량 등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음

 

<붙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붙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의 부동한 공동행위 건 세부내용

 

1

LPG 관련 기초사실

 

 

(LPG 개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 다른 연료에 비해 수송이 용이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열량이 높기 때문에 주로 취사용, 난방용, 수송용으로 쓰이며, 이 밖에 도시가스 원료, 금속공업, 잠업, 도장공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등 공업용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LPG 판매시장 개요) LPG는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과 차량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으로 구분된다.

 

ㅇ 일반적으로 프로판 및 부탄은 수입사·정유사 → 충전소 → 판매소 → 일반소비자의 4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자동차 연료용 부탄은 수입사·정유사 → 충전소 → 일반소비자의 3단계를 거쳐 유통된다.

 

< 국내 LPG 유통체계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ㅇ LPG 판매방식은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용기판매’ 방식과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림 3> 액화석유가스 판매방식

* 자료출처: 투데이에너지

 

2

제주지역 LPG 시장 현황

 

(제주도 LPG 충전사업자 현황) 제주도 LPG 충전사업시장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4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다.

 

<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 원, %)

충전사업자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천마
67,363
39.5
59,501
32.3
83,547
36.4
제주비케이
45,042
26.4
56,276
30.6
65,705
28.6
제주미래에너지
40,118
23.5
48,021
26.1
49,850
21.7
한라에너지
18,134
10.6
20,257
11.0
30,693
13.3

 

(제주도 LPG 판매업체 현황) 제주도 내 LPG 판매점은 약 140여 개로 LPG 충전사업자로부터 수시로 LPG를 사들인 다음, 용기 및 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영업점, 단독주택 등에 LPG를 공급하는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음

 

 

(제주도 LPG 대형수요처 현황) 제주도 LPG 충전사업자들은 산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통상 10~15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 입찰, 수의계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며, 일정 기간 거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LPG 충전사업자들은 산업체 등 대형수요처에 설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3

법 위반 내용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설립)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제주도 내 LPG 시장 안정화(거래처를 상호 인정하여 점유율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방안을 말함)를 목표로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20. 9. 11.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0. 1. 주식회사 제주산업에너지*를 설립하였다.

 

ㅇ 이후 한라에너지가 동참하여 2020. 11. 18. 3개 사업자(천마, 제주비케이 및 한라에너지)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2억 원, 2억 원, 5천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천마, 제주비케이 및 한라에너지(2020.11.18. 참여)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제주산업에너지가 통합 운영하는 매입 및 매출 등의 주요부문은 ①판매대금 공동관리 및 이익금 배당, ②매출현황 관리 ․ 감독, ③투자금 및 지분 정리, ④와흘 충전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안 등임

 

(LPG 판매단가 인상 합의 및 실행) 천마와 제주비케이 2개 사는 2020. 8.경 여러 번 모임을 하고, LPG 판매마진을 용기 388원/kg, 벌크 186원/kg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ㅇ 이후 2020. 10.경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도 판매 마진 인상 논의에 가담하면서 라온프라이빗CC 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하였고,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LPG 판매점에 대한 공급가격(판매단가)을 기존 판매단가 대비 용기 90~130원/kg, 벌크 90~110원/kg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이 합의에 따라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 11. 2. 천마를 시작으로 각자 자신과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게 LPG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함

 

< 4개 LPG 충전사업자의 판매단가 인상내역 >

(단위: 원/㎏)

구 분
종류
단가 인상 공문 발송일
판매 단가 인상 내역
인상
적용일
인상전주1)
(공시가)
인상후주2)
(공시가)
인상액
인상률
천마
용기
2020.11.02.
1,091
(786)
1,234
(830)
99
9%
2020.11.02.
벌크
2020.12.10.
919
(786)
1,062
(830)
99
11%
2020.12.10.
제주
비케이
용기
2020.11.30.
1,013
(786)
1,176
(830)
119
12%
2020.12.01.
벌크
2020.12.04.
851
(786)
980
(830)
85
10%
2020.12.07.
제주미래
에너지
용기
2020.12.10.
1,077
(786)
1,175
(830)
54
5%
2020.12.14.
벌크
2020.11.30.
891
(786)
1,001
(830)
66
7%
2020.12.01.
한라
에너지
용기
2020.11.25.
983
(786)
1,130
(830)
103
10%
2020.11.25.
벌크
2020.12.15.
865
(786)
1,000
(830)
91
11%
2020.12.15.

주1) ‘인상전’은 2020.10.의 판매점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하며, ‘공시가’는 수입·제조사의 LPG 공급 기준가격으로 매월 공시됨

주2) ‘인상후’는 2021.1.(단, 제주미래에너지는 2020.12.)의 판매점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임

 

ㅇ 다만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LPG 판매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거래상대방 판매점에 대하여 일정 부분 LPG 판매단가 인상분을 취소․환급․할인하여 가격인상을 완화하였으며, 2021. 4. 이후 LPG 판매단가 인상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부 판매단가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 제주미래에너지는 2021. 4. 인상폭을 70원/kg 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이에 대해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제주미래에너지에게 판매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함

 

(거래상대방제한 관련 합의 및 실행)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 10.경 자신들이 각자 거래하고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개 이상의 충전사업자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52개 복수거래 판매점을 대상으로는 거래거절이나 판매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나의 충전사업자와만 거래(전속거래)하도록 유도하고 4개 충전사업자의 기존 공급물량(점유율)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타 사업자와 거래 중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낮은 단가 제시 등 영업을 통해 거래물량을 빼앗아 오는 영업행위를 말함

 

ㅇ 이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 11. ~ 2021. 9. 기간 동안,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판매점들이 거래요청을 하면 기존 충전사업자의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상대방제한 관련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ㅇ 특히 대형 수요처인 산업체 등이 계약기간 종료로 새로운 LPG 충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기존 거래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 공급단가도 인상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들러리 요청 협조, 높은 단가 견적 제출, 영업활동 자제 등)하였다.

 

ㅇ 다만 복수거래 판매점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자가 복수거래 판매점의 거래량 정보 등을 교환하였으나 판매점별 교환물량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전속거래를 유도하는 실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

 

※ 2023. 6. 20. 시행된 現 법률(제19510호)상 해당 법조항은 제40조임

 

구(舊)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6.(생략)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 9.(생략)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총 2,589백만 원(잠정)과징금을 부과하고, 본 사건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 2개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합계
과징금
1,192
665
375
357
2,589

* 최종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의의 및 향후계획

 

□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2020년 87.8%, 2021년 86.5%, 2022년 79.6%)에서 LPG 충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종업계 및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 및 관련 통계

 

□ 피심인 4개 사업자 일반현황

 

<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일반 현황 >

 

(단위: 백만 원, 해당연도 결산일 기준)

피심인
연도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설립일
천마
2019년
108,227
88,039
6,590
1974.04.10.
2020년
120,293
67,363
4,402
2021년
122,224
59,501
3,902
2022년
136,622
83,547
3,993
제주비케이
2019년
27,960
32,076
1,973
2016.04.01.
2020년
34,465
45,042
1,741
2021년
40,172
56,276
2,644
2022년
52,616
65,705
2,745
제주미래
에너지
2019년
14,283
40,042
△77
2005.10.01.
2020년
14,841
40,118
50
2021년
22,686
48,021
230
2022년
24,545
49,850
64
한라에너지
2019년
14,396
20,894
668
2005.06.01.
2020년
14,455
18,134
738
2021년
15,024
20,257
947
2022년
19,638
30,693
986

 

□ 국내 LPG 소비현황

 

< 국내 LPG 소비실적 >

(단위: 천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가정,상업용
1,511
1,570
1,546
1,556
1,596
1,570
1,608
1,632
1.1
도시가스용
64
80
82
150
80
77
213
356
27.8
운수용
3,715
3,549
3,323
3,098
3,015
2,655
2,565
2,528
△5.4
산업용
740
884
1,096
938
1,083
1,076
1,136
1,336
8.8
공업연료용
1,764
3,257
2,939
3,639
4,552
4,864
4,858
5,332
17.1
소 계
7,794
9,340
8,986
9,381
10,362
10,242
10,380
11,184
5.3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2022년도 가스통계

 

 

 

□ 지역별 LPG 및 도시가스 수요

 

< 지역별 가스 수요가(需要家) 수 >

(2022. 12. 31. 기준)

 

구 분
총가구수
LPG 사용 수요가 수
도시가스 사용 수요가 수
가스사용
수요가 수
(합계)
주택용
영업용
소계
23,705,814
3,267,688
425,992
3,693,680
20,880,078
24,573,758
서울
4,446,296
12,955
31,598
44,553
4,678,905
4,723,458
부산
1,555,867
38,627
28,610
67,237
1,580,166
1,647,403
대구
1,070,873
22,061
24,689
46,750
1,073,143
1,119,893
인천
1,322,632
115,110
18,605
133,715
1,230,335
1,364,050
광주
652,355
7,408
7,048
14,456
683,603
698,059
대전
673,429
29,137
7,753
36,890
664,580
701,470
울산
486,143
12,549
5,751
18,300
493,115
511,415
세종
159,386
40,493
1,859
42,352
118,106
160,458
경기
5,913,694
765,282
78,475
843,757
5,254,850
6,098,607
강원
755,481
297,969
25,379
323,348
435,229
758,577
충북
771,848
207,882
21,123
229,005
554,626
783,631
충남
1,019,093
243,819
38,887
282,706
765,441
1,048,147
전북
855,849
202,169
21,764
223,933
647,211
871,144
전남
907,710
353,264
19,043
372,307
527,300
899,607
경북
1,286,873
368,705
43,742
412,447
899,535
1,311,982
경남
1,516,930
314,633
39,572
354,205
1,228,021
1,582,226
제주
311,355
235,625
12,094
247,719
45,912
293,631

 

주1) 총가구수는 2022. 12. 31. 기준 주민등록세대수(통계청자료)+비주택 가스사용 수요가 수임

주2) 도시가스 사용 수요가 수는 주택용+산업용+상업․업무용 수요가 수임

주3) 가스사용 수요가 수는 LPG 사용 수요가 수 + 도시가스사용 수요가 수임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2022년도 가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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