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20.
반응형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2023.08.20 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8월 21일부터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1. 2. 19.) 3년 경과 후 적용 필요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3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 추진 개요

 

(목적)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임금 적극 해소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기간) ’23. 8. 21.(월) ~ ’23. 9. 21.(목)(5주간)

 

(점검반) 11개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편성․운영

 

(중점 점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

 

주요 내용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 체불임금 발생사실 인지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 강구

 

-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파악 철저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 유도

 

- 소유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우선변제 이행토록 촉구

 

-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 관리

 

- 임금 지급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지원(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

 

-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참고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ㅇ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법 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

 

□ 지원대상

 

ㅇ「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 선원법 상 선원: 상선 5톤이상,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선원법 제3조)

 

ㅇ「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선원가족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 제출서류

 

(임금·퇴직금 체불 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 신분증, 인장 등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 국번없이 13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47

 

참고3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 선원근로감독 현장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