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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금융 > 펀드/투자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 ㅇ 지원 내용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시행령 제115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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