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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시행령 제14조의 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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