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사업 재공고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3-26 ~ 2021-04-0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원기업 수(개) |
19 |
19 |
16 |
사업개요
기상정보와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범분야적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정부출연금 최대 3억~3.5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를 위한 소요 자금, 컨설팅, 홍보, 민간 투자유치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민간 투자유치 활동 등
ㅇ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최대 3억~3.5억원
ㅇ 지원 규모 및 분야
내역사업명 |
단계 |
신규과제 추진계획 |
||||||
No. |
과제유형 |
과제명 및 내용 |
정부출연금 (억 원 이내 ) |
주관연구 기관 |
비고 |
|||
21 년 |
22 년 |
|||||||
산업융합 민간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시범 서비스 운영 |
1 |
품목지정 |
농가 대상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예 ·경보 서비스 사업화 |
3 |
- |
제한 없음 |
단년 지원 |
2 |
품목지정 |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재해 /재난경보 서비스 사업화 |
3 |
- |
제한 없음 |
단년 지원 |
ㅇ 지원기간 : 과제협약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기술혁신본부 R&D성과기획실 |
전화번호 |
070-5003-531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miso@kmiti.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기술혁신본부 R&D성과기획실 |
전화번호 |
070-5003-531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miso@kmiti.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성과기획실 - Tel : 070-5003-5313, 070-5003-5315 / E-mail : miso@kmiti.or.kr, wonseok8859@kmiti.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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