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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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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2023.08.08 기획재정부

 

정부는 8.8(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 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조달정책 관련 심의 위원회로서 위원장(부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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