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2.
반응형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2023.08.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총 6차례의 조정부 회의를 통해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사례1]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 표기 최소화 결정
- ㄱ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동호수 표기 의무 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바디프로필 사진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합의
- ㄴ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헬스장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사례3] 공모전 신청서의 인터넷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 ㄷ씨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상반기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심의ㆍ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법령 위반 중지, 피해 손해배상, 열람․저장․삭제 요구 등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개최하여 총 114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 ‘22년 조정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 : 2.3배

 

특히, 통계를 살펴보면 4건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조정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추어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ㆍ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한 침해유형*을 보이고 있다.

* ‘22년 분쟁조정 침해유형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6%)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9.4%)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8.5%) 順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18.5% → 26.4%)하였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ㆍ삭제 요구 증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의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침해유형
건수
비율(%)
침해유형
건수
비율(%)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4
27.6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3
3.5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
23
26.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
2.3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15
17.2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2
2.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3
14.9
기 타
5
5.8



합 계
87
100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주요 사례는 www.kopico.go.kr, www.privacy.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운영 및 사건처리 결과

 

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운영 및 사건처리 결과를 173차부터 제178차까지의 조정부 회의를 중심으로 분석

1 사건처리 현황

조정부 회의는 제173차부터 제178차까지 총 6차례 개최하였으며, 총 114건* 심의·의결하였음

* 의결안건 27건(결정문 공개 및 기간 연장 건), 조정안건 21건, 보고안건 66건(조정전 합의)

조정 전 합의 사건은 모두 66건으로, 합의금 지급이 29건* (3만원~126만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파기 등 20건, CCTV 조정 또는 열람 6건, 재발방지 조치 11건 등임

* ○○휘트니스 (합의금 126만원), 더△△ (합의금 50만원) 등

<조정부 회의 처리 현황>

(단위: 건)

 

번호
회차
(회의 개최일)
합계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 결과
의결안건
조정안건
보고안건
소계
결정문 공개
기간
연장
소계
인용*
기각·각하
소계
조정 전 합의
총 6회
114
27
21
6
21
6
15
66
66
1
제173차
(2023. 1. 31.)
19
3
2
1
2
1
1
14
14
2
제174차
(2023. 2. 28.)
23
6
5
1
5
-
5
12
12
3
제175차
(2023. 3. 28.)
19
4
4
-
4
2
2
11
11
4
제176차
(2023. 4. 25.)
16
3
3
-
3
-
3
10
10
5
제177차
(2023. 5. 23.)
15
3
3
-
3
-
3
9
9
6
제178차
(2023. 6. 20.)
22
8
4
4
4
3
1
10
10

 

 

2 침해유형별 현황

조정안건(21건)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8건, 37%),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3건, 14%), 개인정보 유출 등(3건, 14%)이 다수를 차지

< 조정안건 침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침해유형
건수
비율(%)
침해유형
건수
비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
8
37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1
5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
1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5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
2
10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1
5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3
14
기 타
2
10



합 계
21
100

 

 

조정전 합의안건(66건)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5건, 7.8%),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1건, 31.8%), 개인정보 열람·정정·철회 요구 불응(21건, 31.8%)이 다수를 차지

 

<조정전 합의 침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침해유형
건수
비율(%)
침해유형
건수
비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
5
7.8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
3.0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1
31.8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1.5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
21
31.8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1
1.5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12
18.1
기 타
3
4.5



합 계
66
100

 

 

3 분석결과

조정안건 21건, 조정전 합의안건 66건으로 조정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가 3배로 이는 ’21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

※ 분쟁조정 담당 조사관들의 조정 경험 축적으로 조정전 합의 건수 증가

 

 

<최근 5년간 조정안건 및 조정전합의안건 현황비교>

 

처리결과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조정안건
68
44
57
37
77
조정전 합의안건
48
76
77
147
179

 

 

조정안건 및 조정전 합의안건 모두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이 가장 큰 침해유형으로 분석

※ 소규모 소상공인 등의 보호법 이해 미비로 인한 침해사건으로 분쟁 발생

 

 

참고2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침해유형별 주요 안건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①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재발방지 약속 (조정전 합의)

② 바디프로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

☞ 손해배상금(126만원) 지급, 재발방지 약속 (조정전 합의)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① 신청인의 불합격 통지를 신청인 妻에게 문자발송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재발방지 약속 (조정전 합의)

② 신청인의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홈페이지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손해배상금(10만원) 지급 (조정전 합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중지, 열람 등 요구 불응 ≫

①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함께 동·호수를 함께 표기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닉네임 표기 방식 변경 (조정성립 )

② 고객센터 상담내용 열람 요청 불응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녹취록 열람조치 이행 (조정전 합의)

③ 개인정보 포함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해당 서류 반환, 제도개선 약속 (조정전 합의)

 

 

≪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등 ≫

①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촬영 사진 중 일부를 성별, 생일, 부모의 이름과 함께 게시

☞ 손해배상금(20만원) 지급 (조정성립)

② 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손해배상금(10만원) 지급 (조정성립)

③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손해배상금(30만원) 지급 (조정성립)

④ 퇴사 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채용사이트 대표번호로 게시

☞ 손해배상금(50만원) 지급 (조정전 합의)

 

참고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

* 정보통신망법(’01.7.1.∼’11.9.29.), 「개인정보 보호법」(’11.9.30.∼현재)

 

(절차) 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 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기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 7. 25. 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보호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4)

※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 1, 당연직위원 1, 위촉위원 18 등 20명

 

(임기) 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사무처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