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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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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023.07.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오씨아이」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오씨아이」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하 ‘소그룹’이라 한다)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 및 병/캔 사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

 

** 구매, 물류업무를 소싱사업이라 칭한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向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를 하였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3번 낙찰되었고,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되었다.

 

이러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군장에너지 向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 준비를 하였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MOU 체결을 지원해주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세부내용

 

 


 

붙임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세부내용

 

1

지원행위 배경

 

□ 이 사건은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인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계열사들이 삼광글라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 주요 계열사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ㅇ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일가 →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전․후 비교표


 

□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경부터 주력산업의 포화 및 쇠퇴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하였다.

 

ㅇ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소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군장에너지 向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였다.

 

ㅇ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하여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되, 군장에너지의 물량 1/2 정도만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공급받고,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을 2017년부터 3년간 300억, 500억, 70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 및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등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였다.

 

ㅇ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의 소싱사업 진출을 위한 실행준비를 추진하였으며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영입 및 삼광글라스와 해외광산사 간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법 위반 내용

 

□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하였다.

 

ㅇ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2가지 변칙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삼광글라스는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300kcal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4번 낙찰되었다.

 

* 광산사가 보증하는 발열량을 상향하여 투찰하면 보다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되어 구매자가 운영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되어 낙찰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운영단가: 입찰시행자가 입찰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발열량 보정, ash 및 석회석 보정 등을 거쳐 산정한 단가

 

ㅇ 이러한 입찰참가 방식은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시 입찰시행사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나, 이 건의 경우 입찰시행사인 계열사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하였으므로 삼광글라스는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안심하고 이러한 투찰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입찰실시자료 제공)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제출하여 9번 낙찰되었다.

 

ㅇ 이들 자료는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게만 제공되었다.

 

□ 이 건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 6월부터 2021. 3월까지 군장에너지 向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하여 약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 만큼 부당한 이득(약 2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용법조 ‧ 조치내용

 

적용법조

 

ㅇ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ㅇ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4호(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동조 제3항(제공객체에 대한 규정)

 

 

 

 

 

<적용 법조 및 대상>

적용 대상
적용 법조
지원기간
비고
SGC에너지주1)
법 제23조①항7호
`17.6. ~ `21.3.
지원주체
법 제23조의2①항4호
`17.6. ~ `20.10.
제공주체
SGC이테크건설주2)
법 제23조①항7호
`17.6. ~ `21.3.
교사자
SGC솔루션주3)
법 제23조②항
`17.6. ~ `21.3.
지원객체
법 제23조의2③항
`17.6. ~ `20.10.
제공객체

주1) 군장에너지는 2020.11.2.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SGC에너지’로 변경

주2) 이테크건설은 2020.11.2.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삼광글라스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상호를 ‘SGC이테크건설’로 변경

주3) 삼광글라스는 2020.11.2.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합병한 후 상호를 ‘SGC에너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는 유리 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SGC솔루션’을 신설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잠정금액, 총 110.2억 원)

 

- SGC에너지(35.5억 원), SGC이테크건설(35.5억 원), SGC솔루션(39.1억 원)

(舊 군장에너지) (舊 이테크건설) (舊 삼광글라스)

4

의의 ‧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1] 기업집단 「오씨아이」 현황

[참고2] 주요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현황

 

 

참고1

기업집단 「오씨아이」 현황

 

□ 기업집단 「오씨아이」(동일인 이우현)은 2023. 5. 1. 지정일 기준 자산총액 12.2조 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 「오씨아이」 일반현황>

(2023. 5. 1. 기준)

동일인
자산총액(십억 원)
계열회사 수
주요 업종
이우현
12,286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유지분도>

(2020. 5. 1. 기준)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

 

 

 

참고2

주요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현황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주)) (지원주체)

 

□ 군장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업, 증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 11. 1. 설립되어 2006.3.1. 기업집단 「오씨아이」소속회사로 편입

 

ㅇ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삼광글라스는 같은 날 상호를 SGC에너지로 변경

 

<SGC에너지 재무·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1,265,993
52,050
299,522
309,824
67,336
47,698
2017
1,250,252
52,050
 356,324
515,174
120,437
66,942
2018
1,234,624
52,050
412,511
546,361
98,694
67,617
2019
1,323,332
52,050
424,409
478,816
75,761
32,545
20201」
1,307,598
52,050
443,094
213,072
57,542
35,181
2021
1,559,099
73,385
568,502
465,812
75,233
40,327
2022
1,689,083
73,385
630,720
903,462
135,794
82,620

1」2020년 상반기(1월~6월) 재무제표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주)] (지원객체)

 

□ 삼광글라스는 1967. 6. 27. 설립되어 2020. 11. 2. 군장에너지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합병한 후 상호를 SGC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삼광글라스가 영위하는 본업인 유리 제조, 유연탄 판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SGC솔루션으로 신설

 

 

<SGC솔루션 재무·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642,835
24,272
242,458
278,126
3,356
-2,032
2017
601,086
24,272
223,245
310,927
-19,647
-7,480
2018
541,268
24,272
193,207
335,600
-29,167
-28,300
2019
474,044
24,272
181,487
273,589
-2,624
-8,277
20201」
432,961
24,272
179,123
204,301
2,988
2,707
2021
274,905
50,000
169,849
247,063
337
-1,521
2022
297,030
50,000
170,550
280,609
2,374
-829

1」2020년 3분기(1월~9월) 재무제표이며, 이후 합병기일(2020. 10. 31.)까지 공시자료 없음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주) (교사자)

 

□ 이테크건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엔지니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2. 9. 14. 설립

 

ㅇ 2020. 10. 31. 기준으로 투자부문이 분할되어 2020. 11. 2. 삼광글라스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상호를 SGC이테크건설로 변경

 

<이테크건설 재무·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408,629
14,000
152,894
843,579
21,302
15,138
2017
505,201
14,000
 164,514
841,221
25,637
13,111
2018
615,541
14,000
161,867
881,992
16,802
8,070
2019
798,493
14,000
321,683
1,242,048
25,000
27,595
2020
661,158
7,906
147,477
1,135,494
-18,973
156,041
2021
586,780
10,121
206,981
1,305,353
69,539
60,448
2022
970,673
10,121
246,030
1,522,978
33,204
48,791

*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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