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규모
2023.07.05 조달청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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