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2023.07.05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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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국토부, 사고현장 특별점검 시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다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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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하였다.
*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ㅇ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ㅇ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 예정
□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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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교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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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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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ㅇ (기간) ‘23. 5. 9(화) ~ 7. 1(토) (54일간)
ㅇ (조사) 도서검토,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한 재료강도시험,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 진행
2. 붕괴사고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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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단보강근 미설치)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보강근 미설치
ㅇ (설계)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나,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
ㅇ (감리)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의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함
ㅇ (시공)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8개소 조사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
2 (콘크리트 품질 미흡)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
*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3.5.5.7 코어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의 85%를 상회해야 함
<타설일자별 구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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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강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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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하중 검토 미흡)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짐
<실측 토사 적재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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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구간 최대 2.1m 적재
(설계높이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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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물 분석 결과) 1∼3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 결과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는 전단강도 부족, 9개소는 휨강도 부족 확인, 이중 7개소는 전단강도 부족, 휨강도 부족이 동시 발생
<붕괴구간 인근 기둥 강도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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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 미확보(C16.97)
:전단강도 미확보(C24)
※ 전단강도(Vn=1781kN)<전단력(2955~4201kN)
:휨강도 미확보
※ 기둥에 따라 다르나, 휨강도(ΦMn kN-m/m)과 <모멘트(Mu kN-m/m)를 비교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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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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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붕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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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주차장 기둥 전단보강근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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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구간 EPS블록 설치를 위해 조경토를 A, B, C구간에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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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단보강근 누락된 A,B구간의 기둥에서 슬래브의 뚫림전단으로 지붕 1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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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해와 조경토가 하부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지하2층까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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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조위 권고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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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 안전 확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2 (시공품질 측면)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서중콘크리트 관리강화 등
3 (공사관리 측면)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 및 검측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간의 연계
* 검측 시 동영상 촬영대상에 무량판 구조 추가 등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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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붕괴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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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안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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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시행규칙 제59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 제2021-194호)」및 관련 현장「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하여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말기)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ㅇ (기 준) 건설사업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점 검)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에 따른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41백만원)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
2. 품질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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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변경 절차도 이와 같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의 품질 ‘시험빈도’ 등을 정하고, 발주자(청)은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
⇒ (점 검)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용 골재시험의 시험빈도를 관련기준(물량, 기간 등)과 다르게 ‘골재원마다’로 일괄적용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또한 ‘7회’에서 ‘0회’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품질시험의뢰 또는 직접시험)과 다르게 레미콘 공급업체 제출서류 확인으로 대체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하고 발주청은 시험빈도 등을 조정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유’없이 승인하였음
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음
⇒ (점 검) 발주청(LH공사)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계획과 레미콘 자재품질 확인이 미흡함에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미실시
*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21. 5. 3)후 현재까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실시
③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ㅇ (기 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제3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공급원 승인을 위한 공급업체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고,
* 골재의 입도, 조립률, 안정성, 표건밀도, 절건밀도, 흡수율 등
시험결과 국가건설기준(KCS 14 20 10)에 따라 잔골재의 조립률이 ±0.20 이상 변화 시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등을 검토해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 1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0.31*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 · 변경 등의 검토없이 레미콘을 타설함
* 조립률 변화(±0.20 이상) : 가 조립률 2.95 → 시험결과 3.26
3. 설계/시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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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계도서는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동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하고,
특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제 2020 - 306호)」제5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점 검)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1개), 보(32개)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건설공사 시공 전 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함
②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ㅇ (기 준)「건설산업기본법」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는 203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7개소)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구간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음
③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ㅇ (기 준)「건설산업기본법」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현장 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24∼27MPa을 확보해야 함
⇒ (점 검)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일부 벽체, 슬래브, 기둥 등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슈미트 해머 비파괴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정밀안전진단으로 확인토록 기 조치
* 구조 훼손없이 콘크리트 충격 후 나온 반발력으로 강도를 추정하는 시험, 오차가능성 상존 ➡ 정확한 강도확인 위해 콘크리트 코어채취 후 압축강도시험 등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 조사결과를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 붕괴원인 조사시 참고토록 조치하고,
LH의 정밀안전진단(7월말 완료예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점검 등 통해 처분검토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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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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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時/所) ‘23.4.29(토) 23:25분경 / 인천 서구 원당동 531 일원
ㅇ (경위)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 붕괴와 이로 인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
)의 붕괴
※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으로 인명피해 없음
ㅇ (원인) ➊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➋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➌ 붕괴구간 콘크리트의 재료품질 저하
< 아파트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형식 > ※ 출처: BIZ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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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식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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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식(라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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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판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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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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