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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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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2023.07.05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국토부, 사고현장 특별점검 시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다수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공개하였다.

 

*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ㅇ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 예정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미흡사항지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지적내용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교수) 조사 결과

 

1.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 (구성)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ㅇ (기간) ‘23. 5. 9(화) ~ 7. 1(토) (54일간)

 

ㅇ (조사) 도서검토,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한 재료강도시험,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분석·검증절차 진행

 

2. 붕괴사고 발생 원인

 

1 (전단보강근 미설치) 설계·감리·시공부실보강근 미설치

 

ㅇ (설계) 붕괴발생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전단보강근필요하나, 기둥 15개소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

 

ㅇ (감리)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함

 

ㅇ (시공)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8개소 조사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

 

 

2 (콘크리트 품질 미흡)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

 

*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3.5.5.7 코어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의 85%를 상회해야 함

 

<타설일자별 구간구분>


<구간별 강도시험 결과>

 

3 (추가하중 검토 미흡)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 가해짐

 

<실측 토사 적재 높이>




A구간 최대 2.1m 적재
(설계높이 1.1m)

 

4 (구조물 분석 결과) 1∼3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 결과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전단강도 부족, 9개소휨강도 부족 확인, 이중 7개소전단강도 부족, 휨강도 부족동시 발생

 

<붕괴구간 인근 기둥 강도검토 결과>

:전단강도 미확보(C16.97)

:전단강도 미확보(C24)

※ 전단강도(Vn=1781kN)<전단력(2955~4201kN)

:휨강도 미확보

※ 기둥에 따라 다르나, 휨강도(ΦMn kN-m/m)<모멘트(Mu kN-m/m)를 비교하여 검토

 

-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확보됨을 확인


< 구조물 붕괴 과정 >





지하주차장 기둥 전단보강근 미설치

D구간 EPS블록 설치를 위해 조경토를 A, B, C구간에 적재


전단보강근 누락된 A,B구간의 기둥에서 슬래브의 뚫림전단으로 지붕 1차 붕괴
잔해와 조경토가 하부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지하2층까지 붕괴

 

3. 사조위 권고 재발방지대책

 

1 (구조적 안전 확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2 (시공품질 측면)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서중콘크리트 관리강화 등

 

3 (공사관리 측면)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 및 검측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간의 연계

 

* 검측 시 동영상 촬영대상에 무량판 구조 추가 등

 

참고2

검단 붕괴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

 

1. 건설안전 부문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시행규칙 제59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 제2021-194호)」및 관련 현장「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하여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말기)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여부확인하지 않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ㅇ (기 준) 건설사업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점 검)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에 따른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41백만원)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

 

2. 품질관리 부문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따라 건설사업자품질관리계획 수립하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변경 절차도 이와 같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의 품질 ‘시험빈도’ 등을 정하고, 발주자(청)은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

 

 

⇒ (점 검)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용 골재시험의 시험빈도관련기준(물량, 기간 등)다르게 ‘골재원마다’로 일괄적용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또한 ‘7회’에서 ‘0회’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품질시험의뢰 또는 직접시험)다르게 레미콘 공급업체 제출서류 확인으로 대체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하고 발주청은 시험빈도 등을 조정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유’없이 승인하였음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적절하게 하는지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음

 

⇒ (점 검) 발주청(LH공사)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계획과 레미콘 자재품질 확인이 미흡함에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미실시

 

*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21. 5. 3)후 현재까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실시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ㅇ (기 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제2020-720호)」제3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공급원 승인을 위한 공급업체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병행하고,

 

* 골재의 입도, 조립률, 안정성, 표건밀도, 절건밀도, 흡수율 등

 

시험결과 국가건설기준(KCS 14 20 10)에 따라 잔골재의 조립률이 ±0.20 이상 변화 시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등을 검토해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 13개소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0.31*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 · 변경 등의 검토없이 레미콘을 타설함

 

* 조립률 변화(±0.20 이상) : 가 조립률 2.95 → 시험결과 3.26

 

3. 설계/시공 부문

 

 

일부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

 

ㅇ (기 준)「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계도서는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동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하고,

 

특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제 2020 - 306호)」제5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점 검)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1개), 보(32개)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건설공사 시공 전 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미흡하게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ㅇ (기 준)「건설산업기본법」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전단보강철근설치하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점 검) 건설사업자는 203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7개소)전단보강철근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구간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음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ㅇ (기 준)「건설산업기본법」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설계도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현장 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설계기준 24∼27MPa확보해야 함

 

⇒ (점 검)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일부 벽체, 슬래브, 기둥 등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슈미트 해머 비파괴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정밀안전진단으로 확인토록 기 조치

 

* 구조 훼손없이 콘크리트 충격 후 나온 반발력으로 강도를 추정하는 시험, 오차가능성 상존 ➡ 정확한 강도확인 위해 콘크리트 코어채취 후 압축강도시험 등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 조사결과를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 붕괴원인 조사시 참고토록 조치하고,

LH의 정밀안전진단(7월말 완료예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점검 등 통해 처분검토

 

참고3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개요

 

ㅇ (時/所) ‘23.4.29(토) 23:25분경 / 인천 서구 원당동 531 일원

 

ㅇ (경위)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 붕괴와 이로 인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

)의 붕괴

 

※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으로 인명피해 없음

 

ㅇ (원인) ➊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➋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➌ 붕괴구간 콘크리트의 재료품질 저하

 

 

< 아파트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형식 > ※ 출처: BIZ WATCH




- 벽식 구조 -
- 기둥식(라멘) 구조 -
- 무량판 구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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