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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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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07.0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2023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접수

운영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을 통해 접수·선정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지급

선정인원 : 총 535명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없음(“피공제자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족관계는 재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선정기준 : 가계소득 분위(100점)에 따라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 상위자 〉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함,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제외기준 : 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수령자(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의 자녀

※ 위 내용 이외에 기타 세부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에 따름

추진일정

내용
일정
장학금 신청서 접수
‘23. 7. 4(화) 09시 ∼ 7. 20(목) 18시
장학생 심사 및 공제회 최종 확인
‘23. 7. 21(금) ∼ 10. 13(금)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23. 10. 16(월)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축하서신 발송
‘23. 10월 말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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