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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추진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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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 추진

2023.06.28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03년 5월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3년 5월 기준,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참전수당 지급액

 

 

ㅇ 17개 광역 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9.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요건별로 지급액이 다른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액 산출〔3페이지 <지급요건> 표 참조〕

 

-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3.3만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전남(3만원)으로 총 6곳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이었다.

 

- 한편, 전북2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3만원)이었다.

 

ㅇ 1년 전인 ’22.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3만원), 경북(+5만원), 경기(+1.1만원), 대전(+3만원), 충북(+1만원)으로 5곳이었다.

 

ㅇ 광역 단체 참전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체명
지급액
단체명
지급액
서울
10만원

강원
6만원

부산
10만원

충북
6만원

대구
10만원

충남
3만원

인천
10만원

전북
2만원

광주
10.4만원

전남
3만원

대전
10만원

경북
10만원

울산
14만원

경남
12만원

세종
15만원

제주
22만원

경기
3.3만원
*

* 경기의 경우, 연 1회 40만원 일시 지급

 

ㅇ 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총액광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2 지급요건

 

(연령) 17개 광역 단체 중 80세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경남, 울산, 제주 총 4곳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 만 91세, 월남참전유공자평균연령만 76세로 집계되었다.

 

- 그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 사실상 월남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명
80세 미만 지급액
(80세 이상 대비 비율)
80세 이상 지급액
광주
8만원 (76.9%)
10.4만원
울산
11만원 (78.6%)
14만원
경북
5만원 (50%)
10만원
경남
7만원 (58.3%)
12만원

 

(참전구분)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을 구분하여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남경북 두 곳으로 집계되었다.

 

 

단체명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대비 비율)
6·25참전유공자
경북
5만원 (50%)
10만원
경남
7만원 (58.3%)
12만원

 

3 참전수당 수령자 수

 

 

(인구) ’23년 5월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광역 단체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다.

 

-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이었다.

 

구분
총인구수
참전수당 수령자 수(추정)*
서울
941만 8,885명

39,480명

부산
330만 9,261명

17,780명

대구
235만 7,032명

9,652명

인천
297만 8,089명

12,614명

광주
142만 5,739명

4,525명

대전
144만 5,221명

5,338명

울산
110만 6,446명

3,754명

세종
38만 6,050명

963명

경기
1,361만 2,597명

52,182명

강원
153만 3,081명

8,965명

충북
159만 4,007명

6,769명

충남
212만 5,833명

9,644명

전북
176만 3,004명

7,315명

전남
181만 2,475명

9,689명

경북
259만 726명

14,620명

경남
326만 5,018명

14,316명

제주
67만 7,057명

2,870명

* 참전수당 수령자 수는 각 광역 내 기초 지자체에서 ‘지급 인원’으로 회신해온 값을 더해 구한 값임

 

(예산) ’23년 광역시·도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 단체부산, 경남, 울산, 경북, 인천 순이었다.

 

-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전북, 전남, 충남, 경기, 광주 순이었다.

 

 

구분
참전수당 지급액
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추정)*
‘23년 예산
(본청 기준)
서울
10만원
473억 7,600만원
47조 1,905억원
부산
10만원
211억 3,360만원
15조 3,277억원
대구
10만원
115억 8,240만원
10조 7,307억원
인천
10만원
151억 3,680만원
13조 9,156억원
광주
10.4만원 / 8만원
49억 9,560만원
7조 1,101억원
대전
10만원
64억 560만원
6조 5,617억원
울산
14만원 / 11만원
56억 3,100만원
4조 6,059억원
세종
15만원
17억 3,340만원
2조 28억원
경기
3.3만원
208억 7,280만원
33조 8,104억원
강원
6만원
64억 5,480만원
7조 5,232억원
충북
6만원
48억 7,368만원
6조 6,576억원
충남
3만원
34억 7,184만원
9조 1,642억원
전북
2만원
17억 5,560만원
8조 8,723억원
전남
3만원
34억 8,804만원
10조 3,381억원
경북
10만원 / 5만원
131억 5,800만원
12조 820억원
경남
12만원 / 7만원
163억 2,024만원
12조 1,007억원
제주
22만원 / 12만원
58억 5,480만원
7조 639억원

* (참전수당 수령자 수 × 참전수당 지급액 × 12개월)로 단순화하여 계산한 값임

** 요건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배포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별, 광역별로 구분한 방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민식 장관은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더해, “일부 기초 단체에서는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여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기초 지자체 : (서울) 마포구, (부산) 기장군, 동구, (인천) 강화군, 연수구, 옹진군, (강원) 횡성군

** (부산)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지급 중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나라를 위한 헌신일류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함께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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