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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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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3.06.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규)이므로 20일간 행정예고 진행(2023. 6. 15. ~ 7. 5.)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2023. 2. 27. 보도참고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22.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붙임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붙임 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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