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2023.05.30 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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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법」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 → 회원제‧비회원제(신청시 대중형 지정)으로 개편하여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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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dhTaZx/btsh2npRzyn/Us4BkN8XYVATKSGtT1Wr9k/img.png)
□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 ×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과세차등액(34,000원)
**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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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별 보유세 세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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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재산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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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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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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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비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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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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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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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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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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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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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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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대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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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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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회원제)
|
과세표준 없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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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
(비회원제)
|
15억원 이하
|
1%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500만원 + 15억 초과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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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
|
별도합산
(대중형)
|
200억원 이하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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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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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초과
|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
|
분리과세
(회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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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
□ 건축물
○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 0.25% / 회원제 골프장 : 4%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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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과세체계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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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의 고율 분리과세 적용(가정)시 보다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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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장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보유세에 대한 사항으로, 넓은 부지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이며,
*<종합합산과세(비회원제), 고율분리과세(회원제)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구분
|
세율(단위:%)
|
공정시장가액비율(단위:%)
|
||
재산세
|
종부세
|
재산세
|
종부세
|
|
종합합산
(비회원제)
|
0.2 ~ 0.5
|
1 ~ 3
|
70
|
100
|
고율분리
(회원제)
|
4
|
×
|
70
|
×
|
⇒ 세율만 고려하면 재산세․종부세 합한 세율이 비회원제(종합합산)의 경우 최고 3.5%로 회원제(고율분리) 4%보다 낮으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보다 높아, 토지 공시가격 365억원이상인 경우 비회원제(종합합산)의 세액이 높음
○ 이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포함 시 비회원제는 여전히 회원제보다 세액이 낮음** ※ 건축물 세율 : 비회원제(0.25%), 회원제(4%)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골프장)>
구분
|
기존(별도합산)
|
변경(종합합산)
|
참고(고율분리 가정)
|
합계
|
17.6억원
|
43.9억원
|
51.9억원
|
토지
|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
41.1억원
(재산세 41.1억원
종부세 미부과)
|
건축물
|
0.7억원
|
0.7억원
|
10.8억원
|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
2. 비회원제와 대중형의 세부담 차이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비회원제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세율 0.2~0.5%)과 대중형에 적용되는 별도합산(세율0.2~0.4%)의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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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세부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표구간이 달라 실제 세부담 차이는 아주 큼
○ 실제 별도합산되는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은 17.6억원에서 43.9억원으로 26.3억원(약 2.5배) 증가함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 골프장)>
구분
|
기존(별도합산)
|
변경(종합합산)
|
기존 대비 증감
|
합계
|
17.6억원
|
43.9억원
|
+26.3억원(2.5배 증)
|
토지
|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
26.3억원
(재산세 +0.7억원
종부세 +25.6억원)
|
건축물
|
0.7억원
|
0.7억원
|
0
|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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