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긴급벌채 시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
2023.05.30 산림청
재해예방 긴급벌채 시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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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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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진화와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사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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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 긴급벌채 사업시행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모든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시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시행 가능
나.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한 정보조회 확대(제22조제2항 개정)
- 현행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주민등록번호 추가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부 행정정보망 활용하여 개인정보 조회 가능
다.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 추진시 산림 소유자에게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 기간통신사업자 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요청 가능
라. 긴급 재해발생 우려시 응급조치 후 알림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 산불피해지 등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시행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며 이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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