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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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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2023.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

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➁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➃‘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➄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행사를 보장
➅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징수방법 다양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

 

□ 정부 R&D예산 30조 시대* 진입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R&D예산 : 29.8조원(‘22) → 30.7조원(’23) / 민간부문 포함한 R&D투자 100조시대 진입

* GDP 대비 국가 R&D투자 비중 세계 2위(4.81%), 절대규모 세계 5위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28)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연구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강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기술무역 수지비(‘21) : 수출액 14,921백만달러/수입액 18,692백만달러 = 0.8

 

□ 이에 추진단은 우문현답·현장구답*의 자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생생한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구답(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o 그 과정에서 ➊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➋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➌특허 생산성 제고, 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❺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❻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6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15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공공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

 

⇨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 기술이전법 :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20% 이상
* 산학협력법 : 현물출자 30%초과,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10% 이상
* 벤처기업법 : 주식보유 10% 이상
* 연구개발특구법 : 주식보유 10% 이상
ㅇ출연(연) 기술이전 업무담당인 A연구원은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주식 의무보유지분율 20% 이상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
o 금번 규제개선으로 10% 이상으로 하향 완화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➁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

⇨ 공공()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6년까지 휴·겸직 허용하되 세부 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
o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B박사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희망하는데 관련법령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뿐아니라 기술이전법 등에서는 임원만 허용되고 있어서 창업을 접을까 고민 중
o 그런데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휴겸직 허용기간이 6년까지로 확대되고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허용되어 다시 한번 창업의 꿈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③ (우수특허 창출 지원 및 미활용 공공특허 관리)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

⇨ 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o D출연(연)은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미활용특허가 많아지는데도 이를 포기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
o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부담이 가벼워 졌으며 불필요한 유지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셋째,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➃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

 

⇨ 공공()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 폐지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넷째, R&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➄ (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R&D 성과물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o 기업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는 C부장은 출연(연)으로부터 매력적인 기술을 소개받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하였는데 뜻밖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양도도 안되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 때문임
o 다행히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전용(exclusive)으로 사용하거나 양도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이전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➅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등을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으로 경상기술료 기준 납부방식,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기술료의 정의, 사용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과중

 

⇨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제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개선과제 목록

[붙임2] 연구개발(R&D)부터 실용화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장애요인

[붙임3] 국가R&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1

개선과제 목록 (총 15건)

 

 

1 연구성과 사업화·창업 관련규제 개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산업부,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공공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활동 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
현행
 
 
관련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개선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지주회사 설립시에만 적용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등 개정, ~‘23년 하반기)
 
지분소유 허용기준 마련(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공공R&D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이후 성장지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로 인하여 창업기업 주식 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 관련 활동 위축
현행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참고 :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2022, 한국연구재단)’,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20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개선
 
공공(연) 연구자 기술창업 조항 신설 (기술이전법 개정, ~‘23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세부기준 마련 (~’23년 하반기)
 
출연(연) 현금출자절차 유연화(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출연(연) 연구소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요구지분 확보·유지를 위한 증자에 대응한 현금출자 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규정에 따라 적기 대응이 어려운 사례 발생
현행
 
 
출연(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을 ‘연구개발특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재투자 허용(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23.12월)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
현행
 
 
공공(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 허용하되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개선
 
임원뿐아니라 직원까지 확대, 최대 6년까지 허용,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 위임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연구개발특구법, 협동연구개발법 개정, ~‘23년 하반기)
 

 

 

2 특허 생산성 제고 관련규제 개선

특허가치 평가시스템 개선(특허청 등)
 
지나치게 다양한 특허가치 평가시스템 운용에 따른 행정낭비 및 평가시스템마다 상이한 평가결과에 따른 혼란 초래
현행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①평가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보급,②평가결과에 대한 표본조사, ③사후검증, 평가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조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발명진흥법 개정·시행(’23.7))
개선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23년 상반기)
 
우수특허 창출 지원(과기정통부 등)
 
양적지표 중심의 개인 또는 기관 평가로 인한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현행
 
 
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검토
*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제도 개선(2022.12.21., 과학기술혁신본부)
개선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23년 하반기)
 

 

미활용 공공특허 대책(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미활용 특허 누적, 지재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
현행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공공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등
개선
 
공공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23년 하반기)
2023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국가 안보 및 외국 기업에 노출될 경우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또는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비밀유지 전략 필요
현행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기술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보호 전략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 라인‘ 수립 지원
*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 발간(2022.11.30., 특허청)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3년 하반기),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 라인의 활용 지원 (’23년 상반기)
 
3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관련규제 개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산업통상자원부 등)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
현행
 
 
공공(연)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연)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은 폐지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개선
 
기술이전법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개정(~‘23년 하반기)
 
기술이전·사업화 투자재원 확보(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등)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또는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전담조직운영에는 크게 부족
현행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기술료 수입의 지출용도에 사업화 투자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비 사용용도에 사업화 투자 추가 여부 검토
개선
 
기술이전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4 공공 R&D 성과 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제 개선

 

 

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R&D성과물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2.12.14.)
개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23년 하반기)
 

 

균등한 기술이전 기회보장을 위한 절차 도입(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술을 전용실시 또는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 부재에 따른 균등한 기회 보장이 어려울 수 있게 됨
현행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접수 시 일정 기간(예: 15일)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하여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2.12.14.)
개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23년 하반기)
 
5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련규제 개선

기술료 징수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과기정통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이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출액과 수익검증 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 및 기술료 납부 관련한 행정부담 과중
현행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업부담경감 및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납부한도 도달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부담 완화 (‘23년 상반기)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과기정통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에 따른 ’기술료‘의 정의가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료 징수를 막고 있음
현행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
개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반영 (‘24년 1/4분기)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과기정통부 등)
 
혁신법 시행령 제정 시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이 ’출원·등록·유지‘로 변경되면서 현장에서는 미활용 특허포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
현행
 
 
현행 규정으로도 기술료를 특허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법 시행령 개정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붙임2

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친 성과 제고

 

 

Ideas
R&D
(기초원천연구 → 개발)
<연구성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신품종, 표준
실증 → 초기 사업화
시장진입 → 성장진입 → 성숙단계
악마의 강
(Devil River)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 사회·문화적 성과(Impact), 과학기술적 성과(Output), 경제적 성과(Outcome)

 

*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 R&D 전(全)주기(Plan-Do-See)에 걸친 대책

- 특히, R&D성과 활용·확산(특허, 기술거래. 사업화, 창업 등)

 

 

□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혁신단계별 장애 유형

- 악마의 강(Devil River)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출처 : Osawa and Miyazaki, 2006)

 

*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 연구개발(R&D) 완료후에도 실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기간

*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 양산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마케팅, 판로개척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간

 

 

출처 : 김길해(2013)

 

 

 

 

 

 

 

 

붙임3

국가R&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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