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2023.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
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➁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➂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➃‘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➄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행사를 보장
➅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징수방법 다양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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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예산 30조 시대* 진입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R&D예산 : 29.8조원(‘22) → 30.7조원(’23) / 민간부문 포함한 R&D투자 100조시대 진입
* GDP 대비 국가 R&D투자 비중 세계 2위(4.81%), 절대규모 세계 5위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28)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연구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강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기술무역 수지비(‘21) : 수출액 14,921백만달러/수입액 18,692백만달러 = 0.8
□ 이에 추진단은 우문현답·현장구답*의 자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생생한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구답(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o 그 과정에서 ➊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➋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➌특허 생산성 제고, 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❺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❻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6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15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공공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
⇨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 기술이전법 :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20% 이상
* 산학협력법 : 현물출자 30%초과,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10% 이상
* 벤처기업법 : 주식보유 10% 이상
* 연구개발특구법 : 주식보유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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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출연(연) 기술이전 업무담당인 A연구원은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주식 의무보유지분율 20% 이상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
o 금번 규제개선으로 10% 이상으로 하향 완화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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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
⇨ 공공(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6년까지 휴·겸직 허용하되 세부 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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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B박사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희망하는데 관련법령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뿐아니라 기술이전법 등에서는 임원만 허용되고 있어서 창업을 접을까 고민 중
o 그런데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휴겸직 허용기간이 6년까지로 확대되고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허용되어 다시 한번 창업의 꿈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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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③ (우수특허 창출 지원 및 미활용 공공특허 관리)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
⇨ 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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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출연(연)은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미활용특허가 많아지는데도 이를 포기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
o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부담이 가벼워 졌으며 불필요한 유지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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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➃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
⇨ 공공(연)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연)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 폐지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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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R&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➄ (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R&D 성과물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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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는 C부장은 출연(연)으로부터 매력적인 기술을 소개받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하였는데 뜻밖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양도도 안되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 때문임
o 다행히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전용(exclusive)으로 사용하거나 양도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이전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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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➅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등을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으로 경상기술료 기준 납부방식,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기술료의 정의, 사용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과중
⇨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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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제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개선과제 목록
[붙임2] 연구개발(R&D)부터 실용화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장애요인
[붙임3] 국가R&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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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목록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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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성과 사업화·창업 관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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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산업부,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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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활동 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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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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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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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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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지주회사 설립시에만 적용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등 개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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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소유 허용기준 마련(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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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이후 성장지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로 인하여 창업기업 주식 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 관련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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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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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참고 : ‘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2022, 한국연구재단)’,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202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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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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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자 기술창업 조항 신설 (기술이전법 개정, ~‘23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세부기준 마련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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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현금출자절차 유연화(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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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소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요구지분 확보·유지를 위한 증자에 대응한 현금출자 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규정에 따라 적기 대응이 어려운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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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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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을 ‘연구개발특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재투자 허용(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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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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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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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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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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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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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 허용하되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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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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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뿐아니라 직원까지 확대, 최대 6년까지 허용,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 위임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연구개발특구법, 협동연구개발법 개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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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생산성 제고 관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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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가치 평가시스템 개선(특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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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다양한 특허가치 평가시스템 운용에 따른 행정낭비 및 평가시스템마다 상이한 평가결과에 따른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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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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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①평가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보급,②평가결과에 대한 표본조사, ③사후검증, 평가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조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발명진흥법 개정·시행(’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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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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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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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특허 창출 지원(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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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지표 중심의 개인 또는 기관 평가로 인한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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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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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검토
*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제도 개선(2022.12.21., 과학기술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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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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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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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활용 공공특허 대책(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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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특허 누적, 지재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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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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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공공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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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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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23년 하반기)
2023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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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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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및 외국 기업에 노출될 경우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또는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비밀유지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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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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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기술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보호 전략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 라인‘ 수립 지원
*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 발간(2022.11.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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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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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3년 하반기),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 라인의 활용 지원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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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관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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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산업통상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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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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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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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연)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은 폐지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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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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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개정(~‘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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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투자재원 확보(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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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또는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전담조직운영에는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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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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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기술료 수입의 지출용도에 사업화 투자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비 사용용도에 사업화 투자 추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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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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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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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R&D 성과 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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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산업통상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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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R&D성과물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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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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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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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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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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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기술이전 기회보장을 위한 절차 도입(산업통상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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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을 전용실시 또는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 부재에 따른 균등한 기회 보장이 어려울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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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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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접수 시 일정 기간(예: 15일)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하여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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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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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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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련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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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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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이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출액과 수익검증 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 및 기술료 납부 관련한 행정부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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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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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업부담경감 및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납부한도 도달 시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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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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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부담 완화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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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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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에 따른 ’기술료‘의 정의가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료 징수를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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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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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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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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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반영 (‘24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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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과기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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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령 제정 시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이 ’출원·등록·유지‘로 변경되면서 현장에서는 미활용 특허포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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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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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으로도 기술료를 특허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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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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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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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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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친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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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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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초원천연구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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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신품종,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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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 초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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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 성장진입 → 성숙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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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강
(Devil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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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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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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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 사회·문화적 성과(Impact), 과학기술적 성과(Output), 경제적 성과(Outcome)
*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 R&D 전(全)주기(Plan-Do-See)에 걸친 대책
- 특히, R&D성과 활용·확산(특허, 기술거래. 사업화, 창업 등)
□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혁신단계별 장애 유형
- 악마의 강(Devil River)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출처 : Osawa and Miyazaki, 2006)
*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 연구개발(R&D) 완료후에도 실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기간
*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
- 양산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마케팅, 판로개척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간
출처 : 김길해(2013)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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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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