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023.04.27 국토교통부
□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 (단위 : 건, %)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8,159건
|
9,337건
|
49,601건
|
37,410건
|
28,735건
|
□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 (단위 : 건, %) 】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반영건수
|
1,348
|
1,248
|
2,485
|
915
|
6,183
|
반영비율
|
16.5%
|
13.4%
|
5.0%
|
2.4%
|
21.5%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22년 공시
|
17.20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
'23년 공시
|
-18.63
|
-17.32
|
-18.05
|
-22.06
|
-24.05
|
-8.75
|
-21.57
|
-14.27
|
-30.71
|
|
|
열람(안)
|
-18.61
|
-17.30
|
-18.01
|
-22.06
|
-24.04
|
-8.75
|
-21.54
|
-14.27
|
-30.68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2년 공시
|
23.17
|
17.20
|
19.50
|
15.30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
'23년 공시
|
-22.27
|
-4.37
|
-12.77
|
-12.52
|
-7.99
|
-10.61
|
-10.03
|
-11.25
|
-5.59
|
|
|
열람(안)
|
-22.25
|
-4.35
|
-12.74
|
-12.52
|
-8.00
|
-10.60
|
-10.02
|
-11.25
|
-5.59
|
3. 향후 일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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