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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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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2023.04.24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24) -
-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ㆍ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2.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 별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1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발굴시스템 개요

 

 (경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15.12~)

 

 (운영방식)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을 지자체에서 조사

** ‘21년 1월부터 기수급자 명단 포함하여 지자체 제공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9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3.4월 현재)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세대원*

* (‘22, 34종→39종)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붙임 2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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