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2023.04.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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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27.~3.13.)…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 찬성 ‘아동 출산등록권리 보장’ vs 반대 ‘낙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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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이어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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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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