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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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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

2023.04.1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
- 주관적 평가인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면접점수 공개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등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전 필기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지만,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면접시험결과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점수가 객관화되어 공개가 가능하지만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도 반영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2021. 4. 국민신문고)
■ 공무원 필기시험은 점수를 알 수 있으나 면접시험은 그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어떤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기 어렵다.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를 수험생에게 상세히 공개한다. 특히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항목에서 각각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공개를 한다(2016. 8. 국민신문고)
■ 이번 공개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면접시험 합격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 8명이 조마다 다르게 2명씩 면접을 본다는 것은 면접관에 따라 합격에 대한 기준이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전에 면접 본 지원자는 7명 떨어지고 오후에 면접 본 지원자는 4명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면접관 개인의견이 많이 반영되니까 어떤 지원자는 필기를 커트라인으로 합격해서 면접 잘 보고 합격하고 다른 지원자는 필기시험을 우수하게 잘 보고도 면접결과로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오니 이것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22. 8. 국민신문고)
■ "면접시험 위원의 평과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비공개 행정은 △△△△ 지방경찰청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고, 그 행정으로 면접관에게 비공개로 발생되는 면접 평가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022. 6. 국민신문고) 등 다수

< 면접시험 관련 채용비리 사례 >
■ 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청탁’.... 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2023. 1. 언론보도 재구성)
“처조카 면접 잘 보게 도와달라” 청탁에 면접 예상 문제 유출... 1심 혐의 인정
A 판사는 B 씨가 ‘특정인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 면접시험 예상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 관련자가 면접 응시자인 C 씨에게 예상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까지 녹음해 보내줬던 사실... 실제 면접에서도 C 씨에게 B 씨가 알려준 질문이 나왔다. 다른 면접관에게 “C 씨가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고 말하며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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