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04.14 여성가족부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86명)를 결정했다.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 ’21년 7월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3.4) >
(단위: 명)
구 분
|
소계
|
’21.하(2회)
|
’22.상(3회)
|
‘22.하(2회)
|
’23.2
|
’23.4*
|
명단공개
|
45
|
2
|
11
|
17
|
9
|
6
|
출국금지 요청
|
204
|
9
|
42
|
74
|
38
|
41
|
운전면허 정지요청
|
320
|
16
|
98
|
117
|
50
|
39
|
합 계
|
569
|
27
|
151
|
230
|
97
|
86
|
□ 또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22.5~’23.3)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명단공개
|
출국금지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채무 전부 지급
|
1
|
6*
|
14
|
양육비채무 일부 지급
|
2
|
6**
|
19
|
* 출국금지 6명중 5명은 운전면허 정지와 중복, 1명은 명단 공개와 중복
** 출국금지 6명중 5명은 운전면허 정지와 중복
□ 한편,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23.4.10 발표)’에 따라,
ㅇ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 → (개선)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정지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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