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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2023.04.1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07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 황사 위기경보 기준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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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령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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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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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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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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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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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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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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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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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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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여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 ※ 주의 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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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상청·과학원) 황사 발생 현황, 이동 경로, 미세먼지 농도 등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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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안부) 황사 경보상황 전파
ㅇ (국토부) 항공기 운항 상황파악 등
ㅇ (산업부) 산업별 피해방지조치 이행 등
ㅇ (복지부) 민감계층 등 피해방지조치 이행
ㅇ (해수부) 어업인 등 건강보호조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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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 각급 학교 야외활동 금지조치 등
ㅇ (문체부) 체육단체에 황사 행동요령 전파
ㅇ (노동부) 실외 장기근무자 마스크 착용 조치 등
ㅇ (농식품부) 농‧축산물 등 관리 요령 홍보
ㅇ (지자체) 경보발령, 지역 주민 전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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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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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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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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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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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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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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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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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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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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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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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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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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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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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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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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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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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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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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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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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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