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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3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04.10 스크랩 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기술사업화협회
신청기간
2023.04.06 ~ 2023.04.26
사업개요
2023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BM 기획, 기술 사업성 강화 전략)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최대 1,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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