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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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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04.0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3.04.03 ~ 2023.12.31 (상시 접수)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ㆍ공동대응)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전용)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ㆍ단체전용) : 최대 15백만원

 

 

 

 

 

 


첨부파일

[첨부1_7]+2023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첨부자료.hwp 다운로드

[첨부+8]+NPE+위험특허+대응+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다운로드

별첨.zip다운로드

[공고문]+2023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3차+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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