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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3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3.04.0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3.04.03 ~ 2023.12.31 (상시 접수)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ㆍ공동대응)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전용)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ㆍ단체전용) : 최대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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