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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운전자금(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3.04.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2023.04.17 ~ 2023.12.31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본문출력파일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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