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2023.04.04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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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 시행
-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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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⑤ 참고).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⑥, ⑦ 참고).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③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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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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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1)現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와
3)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1)現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前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現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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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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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前세대주)’ 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 또는 ‘전입자’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였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舊 전출신고자(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법령 개정
※ 舊 전출신고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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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20.12월 도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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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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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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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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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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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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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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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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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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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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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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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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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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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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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전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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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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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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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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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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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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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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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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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세대주의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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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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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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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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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세대주 또는(OR)
· 전입자의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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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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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때(前·現세대주 동일)는 ‘서명이 필요한 사람’ 없음
2. 통보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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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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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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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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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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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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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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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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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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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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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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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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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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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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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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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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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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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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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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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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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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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세대주의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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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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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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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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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자의 서명 필요
(前세대주 서명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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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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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때(前·現세대주 동일)는 ‘서명이 필요한 사람’ 없음
** 신고자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만 확인
2. 통보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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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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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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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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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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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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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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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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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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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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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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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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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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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변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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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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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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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의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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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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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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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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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인 가족이 A에서 B로 이동하며,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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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세대주는 신고서상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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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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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 편입하면서, 부모가 전입신고(現세대주는 계속 부모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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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인 자녀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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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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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세대가 친구세대로 편입하면서, 본인(자녀)이 전입신고(現세대주는 계속 친구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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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現세대주인 친구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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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現세대주인 친구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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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現세대주(A거주)가 B에 세대주로 거주하는 세입자 甲을 A로 전입신고(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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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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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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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現세대주(A거주)가 B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세입자 甲을 A로 전입신고(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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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없이 B 세대주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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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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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모와 함께사는 성년 손자 甲, 미성년 손자 乙을 엄마세대로 엄마가 전입신고(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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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前세대주인 조모의 서명 또는
전입자인 甲과 乙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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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甲과 乙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
신고자(엄마)가 전입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신분증 확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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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모와 함께사는 성년 손자 甲, 미성년 손자 乙을 이모세대로 이모가 전입신고(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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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前세대주인 조모의 서명 또는
전입자인 甲과 乙의 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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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甲과 乙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고자(이모)가 전입자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① 성년 甲의 신분증 원본 필요,
② 미성년 乙의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원본을 받거나 사실조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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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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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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