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3.04.04 국세청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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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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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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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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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 7. 1. ∼ ’22.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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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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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5. 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5. 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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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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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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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참고 4】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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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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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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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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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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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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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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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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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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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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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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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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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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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환급 방지)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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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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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참고 5】 |
1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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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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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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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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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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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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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8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9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1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2
5.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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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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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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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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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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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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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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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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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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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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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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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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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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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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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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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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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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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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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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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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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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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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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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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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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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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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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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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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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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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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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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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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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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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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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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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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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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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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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1.~4.25.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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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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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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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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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2023. 4.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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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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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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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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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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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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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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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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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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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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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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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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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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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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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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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총 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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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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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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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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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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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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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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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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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
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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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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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제대행자료
|
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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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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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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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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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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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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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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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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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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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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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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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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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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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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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3.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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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3.4.1.
|
|
|
11
|
현금영수증 매입
|
23.4.1.
|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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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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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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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재고납부세액
|
-
|
확정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3.4.1.
|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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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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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
|
확정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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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3.4.15.
|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3.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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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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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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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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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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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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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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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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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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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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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신규 제공)
|
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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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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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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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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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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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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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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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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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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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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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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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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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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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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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 확인 결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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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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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 확인 결과
○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검토한 결과,
-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사례 3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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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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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 실사업자인 △△△은 ○○○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
-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이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4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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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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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은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
○ □□□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 ○○○ 명의 음식점을 □□□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하자 □□□가 실사업자임을 시인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5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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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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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 등록
○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하여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
-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하여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 (조세범처벌법§11)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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