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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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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27 행정안전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법인수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4만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개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2년 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세율 적용

(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 / (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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