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27 행정안전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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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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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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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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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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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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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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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
법인수
|
수출 중소기업
|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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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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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0.4만개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
1.3만개
|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713, 9726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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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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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1년 11.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21년 8.4조원)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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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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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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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2년 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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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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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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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
200억원 ~ 3천억원
|
2.2%
|
||
3천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 「지방세법」 개정(’23.3.14.)에 따라 ’23년 소득(’24년 신고)부터는 변경된 과표구간·세율 적용
(개인) 1,200만/4,600만/8,800만원 → 1,400만/5,000만/8,800만원 / (법인) 각 구간별 0.1%p 인하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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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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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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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
근무지
|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
주소지
|
사업장 소재지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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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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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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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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