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2023.03.23 금융위원회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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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실무작업반 개요
□ 3.22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였습니다.
<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2일(수)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은행검사3국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민간전문가)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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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 먼저,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22.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23.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별첨2),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별첨3)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 및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는 비대면 디지털 영업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하여 짧은 업력 등으로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 ⅰ)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ⅱ)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ⅲ)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ⅳ)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건의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ㅇ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3.29일(잠정)에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여,
ㅇ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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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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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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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21.6월 인가, ‘21.10월 영업개시)
◦특히, 도입 당시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으로 기대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18.10월) 이유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단층 해소 적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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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및 손익 현황
|
□(총자산) ’17.4월 케이뱅크가 최초 영업을 개시한 이후 ’22말 3사 합계 기준 총자산 79.5조원(임직원 수 2,278명) 규모로 성장
* 총자산(조원):(’17말)7.2→(’18말)14.3→(’19말)25.3→(’20말)31.0→(’21말)63.7→(’22말)79.5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유의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고객 기반 확보
* 고객수(’22말) : 케이뱅크 849만명, 카카오뱅크 2,042만명, 토스뱅크 543만명
◦’22말 인터넷은행 총자산(79.5조원)은 국내은행(3,570조원)의 2.2% 수준
* 카카오뱅크(39.5조원), 토스뱅크(23.4조원), 케이뱅크(16.6조원)
□(손익) ’22년 당기순이익은 카카오뱅크 2,631억원, 케이뱅크 865억원이며, 토스뱅크는 △2,453억원 적자* 시현
*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에는 적자 기록
인터넷전문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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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케이뱅크
|
△838
|
△797
|
△1,008
|
△1,054
|
225
|
865
|
카카오뱅크
|
△1,045
|
△210
|
△137
|
1,136
|
2,041
|
2,631
|
토스뱅크
|
-
|
-
|
-
|
-
|
△806
|
△2,453
|
합 계
|
△1,883
|
△1,007
|
△1,145
|
82
|
1,460
|
1,043
|
3
|
|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조달)인터넷은행은 운용자금을 대부분 원화예수금(68.0조원)을 통해 조달하며, 예수금 대부분이 소매예금(93.8%)
인터넷전문은행 원화예수금 현황(‘22년말 기준)
(단위: 조원)
|
||||
구 분
|
케이
|
카카오
|
토스
|
합 계
|
원화예수금
|
14.6
|
33.1
|
20.3
|
68.0
|
□(운용)대출채권 47.3조원(59.5%), 유가증권 26.3조원(33.1%) 등으로 운용 중이며, 대출채권 대부분이 가계대출(95.2%)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운용 현황(‘22년말 기준)
(단위: 조원, %)
|
|||||||||
구 분
|
케이
|
카카오
|
토스
|
합 계
|
|||||
현금․예치금
|
0.4
|
(2.6)
|
1.4
|
(3.5)
|
1.1
|
(4.7)
|
2.9
|
(3.7)
|
|
원화대출금
|
10.8
|
(64.8)
|
27.9
|
(70.6)
|
8.6
|
(36.9)
|
47.3
|
(59.5)
|
|
|
가계대출
|
10.7
|
(64.2)
|
27.8
|
(70.4)
|
7.3
|
(31.3)
|
45.8
|
(57.6)
|
|
기업(개인사업자)대출
|
0.1
|
(0.6)
|
0.1
|
(0.2)
|
1.3
|
(5.6)
|
1.5
|
(1.9)
|
유가증권
|
4.3
|
(25.9)
|
9.0
|
(22.8)
|
13.0
|
(55.6)
|
26.3
|
(33.1)
|
|
기 타
|
1.1
|
(6.7)
|
1.2
|
(3.1)
|
0.7
|
(2.8)
|
3.0
|
(3.7)
|
|
합 계
|
16.6
|
(100.0)
|
39.5
|
(100.0)
|
23.4
|
(100.0)
|
79.5
|
(100.0)
|
4
|
|
자산건전성
|
□(연체율)’22년말 인터넷은행의 원화대출금 연체율은 0.62%로 시중은행(0.21%)보다 높은 편
◦인터넷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0.77%) 기준으로 볼 때 시중은행(0.38%)과 지방은행(1.12%) 사이에 위치
* 가계신용대출(28.2조원)은 인터넷은행 원화대출금(47.3조원) 중 가장 높은 비중(59.6%) 차지
대출 연체율 비교(‘22년말 기준)
(단위: %)
|
|||||||
구분
|
합 계
|
|
|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
케이
|
카카오
|
토스
|
|||||
원화대출금
|
0.62
|
0.85
|
0.49
|
0.72
|
0.21
|
0.36
|
|
|
가계신용대출
|
0.77
|
1.06
|
0.57
|
0.79
|
0.38
|
1.12
|
5
|
|
자본적정성
|
□’22년말 기준 BIS 비율은 카카오뱅크 36.95%, 케이뱅크 13.94%, 토스뱅크 11.35%로 규제비율*을 상회
* 총자본 규제비율은 10.5% (단, 토스는 바젤Ⅰ 기준 8.0% 적용 ⇒ 3년간 바젤Ⅲ 적용 유예)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적정성 현황 (‘22년말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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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케이
|
카카오
|
토스
|
BIS비율
|
13.94%
|
36.95%
|
11.35%
|
6
|
|
중저신용자 대출
|
□ (’22 실적)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25% 이상
* (카카오) 25.4%, (케이) 25.1%, (토스) 40.4%
◦ (’23년 목표)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 목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주) 추이
(단위 : %, %p)
|
|||||
구 분
|
‘21말(A)
|
‘22말(B)
|
증감(B-A)
|
비 고(목표 비중)
|
|
‘22말
|
‘23말
|
||||
케 이
|
16.6
|
25.1
|
8.5
|
25.0
|
32.0
|
카카오
|
20.8
|
25.4
|
4.6
|
25.0
|
30.0
|
토 스
|
23.9
|
40.4
|
16.5
|
42.0
|
44.0
|
합 계
|
17.1
|
29.1
|
12.0
|
-
|
-
|
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 전체 신용대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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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논의의 배경
□ ’15.6.18일 발표된「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라 ①금융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②은행산업 경쟁이 촉진되며, ③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금리·수수료 등 가격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계기로 작용이 가능
○ (은행산업 경쟁 촉진)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 촉발되어 은행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이 가능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하게 될 경우 신시장이 개척되고, 핀테크 등 유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이에 본고는 계량적 분석이 어려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을 제외한 ①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②은행산업 경쟁 촉진 부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를 평가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은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의 소비자 만족도 개선을 촉발(促發)한 것으로 평가
○ 금융연(2022)에 따르면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의 소비자 평점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입한 초기인 2018년 11월보다 2022년 2월 전반적으로 개선
* 2018년 11월 평균 평점이 iOS와 안드로이드 각각 2.4와 3.3이었으나 2022년 2월 조사에서는 각각 3.0과 3.6으로 상승
○ 특히, 소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앱의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22년 현재 보안/인증 절차의 편리함,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감 등 신뢰도에서는 기존 은행의 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컨슈머인사이트의 ’22년 금융 앱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용성과 서비스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앱이 여타 은행 앱보다 우위에 있지만 보안/인증 절차의 편리함,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감, 필요시 상담을 받기 편리한 점 등에서는 기존 은행의 앱이 양호한 평가를 받음.
* 동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목요일 4일간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성별·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20~69세 성인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그림 1> 2022년 항목별 우수 평가 앱
자료: 컨슈머인사이트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비대면거래 편의성 증대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
○ 인터넷전문은행은 편의점 ATM에서 카드 없이 앱을 통해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
○ 불법사금융의 주요 통로로 여겨지는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통해 쉽게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②) 높은 총자산 경비율 등으로 인해 예금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이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기존 은행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마진의 감소 없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제공이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초기인 ’17~19년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여타 은행 대비 평균 예금금리*가 월등히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격차가 줄어들었고,
* 평균 예금금리는 원화예수금(평잔) 대비 지급이자로 산출
○ 평균 대출금리*는 ’21년까지 시중은행 보다는 높고 지방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22년에는 지방은행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
* 평균 대출금리는 원화대출채권(평잔) 대비 수입이자로 산출
* 단, 여기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 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점포 영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 보다는 영업 초기 기술 및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기인할 가능성
* ’21년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경비율(=판관비/실질총자산(평잔))은 1.01로 시중은행(0.92) 대비 높고 지방은행(1.15) 대비 낮은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건비 외 지출 비중(전체 판관비의 51.6%)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
<그림 2> 2016~2022년 국내은행 평균 예금금리
(단위: %)
주: 평균 예금금리 = 지급이자/원화예수금(평잔)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그림 3> 2016~2022년 국내은행 평균 대출금리
(단위: %)
주: 평균 대출금리 = 수입이자/원화대출채권(평잔)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표 1> 2016~2021년 국내은행 총자산 경비율
(단위: %)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특수은행
|
2016년
|
1.15
|
1.21
|
|
0.68
|
2017년
|
1.08
|
1.17
|
6.03
|
0.71
|
2018년
|
1.01
|
1.23
|
1.99
|
0.71
|
2019년
|
0.97
|
1.17
|
1.25
|
0.70
|
2020년
|
0.89
|
1.18
|
1.16
|
0.66
|
2021년
|
0.92
|
1.15
|
1.01
|
0.63
|
주: 총자산 경비율=판매비와 관리비/실질총자산(평잔)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 절감은 고신용자 대상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일부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
○ ’23.2월중 신규 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의 신용평점별 가중평균금리를 살펴보면, KCB 기준 신용평점 850점 초과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는 15개 비교 대상 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가장 낮으며, 케이뱅크 또한 4~5번째로 낮음.
* 차주의 신용도별 대출금리 비교를 위해 KCB의 신용평점을 이용하고 있는 15개 은행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
○ 이러한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이 낮아질수록 미미해지며, 케이뱅크의 경우 ’23.2월중에는 신용평점 65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음.
○ 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금리 부담 절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출혈 전략인지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판단이 어려움.
<표 2> ’23.2월중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의 신용평점별 가중평균금리
신용평점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
1000~951점
|
금리
|
5.39
|
4.92
|
6.49
|
순위
|
4
|
1
|
13
|
|
950~901점
|
금리
|
5.85
|
5.13
|
7.09
|
순위
|
4
|
1
|
13
|
|
900~851점
|
금리
|
6.42
|
5.53
|
7.72
|
순위
|
5
|
1
|
13
|
|
850~801점
|
금리
|
6.67
|
6.67
|
8.53
|
순위
|
3
|
3
|
14
|
|
800~751점
|
금리
|
7.27
|
7.32
|
9.49
|
순위
|
4
|
5
|
14
|
|
750~701점
|
금리
|
7.65
|
8.08
|
10.5
|
순위
|
2
|
6
|
14
|
|
700~651점
|
금리
|
8.39
|
9.03
|
11.4
|
순위
|
2
|
8
|
13
|
|
650~601점
|
금리
|
-
|
10.24
|
12.1
|
순위
|
|
8
|
13
|
|
600점이하
|
금리
|
-
|
11.62
|
12.27
|
순위
|
|
9
|
11
|
|
평균
|
금리
|
5.87
|
5.66
|
8.12
|
순위
|
3
|
1
|
12
|
|
서민금융 제외 평균
|
금리
|
5.86
|
5.46
|
8.43
|
순위
|
5
|
1
|
12
|
|
평균신용점수
|
929
|
914
|
866
|
|
순위
|
2
|
6
|
12
|
주: 신용평점은 KCB 기준이며, 금리 순위는 15개 은행 중 금리가 낮은 순위
자료: 은행연합회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③) 또한 영업 초기 4년 동안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
○ 인터넷전문은행은 ’17~20년 총 2.5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2020년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가 1~3등급에 공급(금융위원회(2021.5.26.))
○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낮게 유지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 평균 24.2%
○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이하 CSS)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
<표 3>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액
(단위: 억원)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누계
|
|
은 행(B)
|
3,370
|
7,942
|
8,922
|
14,897
|
18,004
|
53,135
|
|
인터넷전문은행(A)
|
-
|
1,371
|
-
|
10,440
|
13,516
|
25,327
|
|
|
카카오
|
-
|
-
|
-
|
9,768
|
13,516
|
23,283
|
|
케 이
|
-
|
1,371
|
-
|
672
|
-
|
2,043
|
자료: 금융위원회(2021.5.26.)
<표 4> ’20년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
인터넷
은행
(A)
|
|
|
은행 전체
(수은 제외)
(B)
|
A-B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
전체 가계대출
|
15.6%
|
14.9%
|
20.4%
|
24.2%
|
△8.6%p
|
- 신용대출
|
12.1%
|
10.2%
|
21.4%
|
24.2%
|
△12.1%p
|
자료: 금융위원회(2021.5.26.)
□ 이로 인해 ’21.5.26일 정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이행 실적을 관리·감독
○ 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설정(금융위원회(2021.5.26.))
* ’20년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의 13.3배를 기록한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4.4배
* 케이뱅크의 경우 ’20년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4.3배를 기록한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1.8배
○ ’22.12월말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25.4%, 25.1%, 40.4%
<표 5>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대출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
사업계획
(’20말)
|
’20말
|
’21말1)
|
’22말
|
’23말
|
가계신용대출(A)
|
10,575
|
140,376
|
153,761
|
-
|
-
|
중저신용자신용대출(B)
|
3,255
|
14,380
|
31,982
|
-
|
-
|
비중(B/A)
|
30.8%
|
10.2%
|
20.8%
|
25%
|
30%
|
주: 1) ’21년말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2021.5.26.)
<표 6>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대출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사업계획
(’19말1))
|
’20말
|
’21말2)
|
’22말
|
’23말
|
가계신용대출(A)
|
6,417
|
27,289
|
56,151**
|
-
|
-
|
중저신용자신용대출(B)
|
3,376
|
5,852
|
12,084**
|
-
|
-
|
비중(B/A)
|
52.6%
|
21.4%
|
21.5%
|
25%
|
32%
|
주: 1)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상 ’20말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19말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2)’21년말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2021.5.26.)
|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
||||||||||||
|
|
|||||||||||||
➊ (카카오뱅크)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➋ (케이뱅크)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➌ (토스뱅크)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
||||||||||||||
구 분
|
20말
|
21말
|
22말
|
23말
|
||||||||||
카카오
|
10.2%
|
20.8%
|
25%
|
30%
|
||||||||||
케이
|
21.4%
|
21.5%
|
25%
|
32%
|
||||||||||
토스*
|
-
|
34.9%
|
42%
|
44%
|
||||||||||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 금융위원회(2021.5.26.)
은행산업 경쟁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22.12월말 현재 가계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 중
○ ’22.12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원화대출금(47.3조원)의 63.9%가 가계 신용대출(30.2조원)이며, 주택담보대출(15.6조원)과 중소기업대출(1.5조원)이 원화대출금의 각각 33.0%, 3.2%를 차지
□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행산업 경쟁 제고 여부는 예금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
○ ’22.12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은행 가계대출금(902조원)의 5.1%를 차지
* 가계신용대출시장으로 한정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11.7%를 차지
○ 이에 특수은행 중 일반은행과 사업구조가 현저히 다른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만(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농협, 수협, 기은)을 대상으로 경쟁도를 평가
□ (은행산업 경쟁 촉진 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CR3, HHI 등으로 살펴본 예금시장 시장집중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전인 ’17.3월말 47.5%였던 예금시장 CR3는 다소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아 ’22.9월말 48.5%로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해당
○ 동기간 예금시장 HHI는 1,262에서 1,298로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집중된 시장 수준
<그림 4> ’13Q1~’22Q3 총예금시장 CR3 및 HHI
주: 총예금=원화예수금+원화양도성예금+외화예수금
자료: 금융연구원 내부자료
□ (은행산업 경쟁 촉진 ②) CR3, HHI 등으로 살펴본 가계대출시장 시장집중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에도 하락 추세를 지속
○ 가계대출시장 CR3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전인 ’17.3월말 51.9%였던 CR3는 ’22.9월말 48.1%를 기록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상황으로 변화
○ 동기간 HHI는 1,388에서 1,258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집중된 시장 수준에 해당
<그림 5> ’13Q1~’22Q3 가계대출시장 CR3 및 HHI
자료: 금융연구원 내부자료
□ (은행산업 경쟁촉진 ③) 특히, CE(Competition Efficiency) 지표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경쟁 압력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이후 상승한 것으로 판단
○ CE(Competition Efficiency) 지표(Bolt and Humphrey(2015))는 대출금리()와 자금조달비용() 간 차이, 즉 마크업(mark-up, 여기에서 OC는 총비용) 중 은행의 산출량(), 노동 및 자본 비용(), 생산성(), 은행 고유의 위험( 등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
○ 이에 마크업이 은행의 노동 및 자본 비용, 생산성, 은행 고유의 위험 등으로 대부분 설명된다면 경쟁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
*
○ 또한 개별 은행의 CE 값)이 클수록 시장 경쟁이 비용 대비 수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약해져 경쟁 압력이 약한 것으로 해석
* , 여기에서 은 중 제일 작은 값
○ CE 지료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전인 ’13~16년 은행의 노동 및 자본 비용, 생산성, 은행 고유의 위험 등은 마크업의 93.4%를 설명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자리 잡은 ’20년 이후는 87.8%를 설명하여 경쟁이 마크업에 주는 영향이 증가
○ 특히, ’20년 이후 개별 은행 CE 평균값(5.8)이 크게 감소(’18~19년 63.0)하여 경쟁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CE 값이 시중은행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이 마크업을 제한하는 효과가 시중은행 대비 약한 것으로 판단
○ ’20년 1사분기부터 ’22년 3사분기까지 기간 동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CE 값은 각각 11.6, 17.1, 6.6으로 평균(5.8) 대비 큼.
* 참고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CE 값이 큰 은행은 제주은행(25.2), 전북은행(16.4), 광주은행(9.4)
요약 및 시사점
□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증대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관리·감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경향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가계신용대출시장의 경쟁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CSS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생존능력을 함양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취지 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는 사실상 가계대출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시장의 경쟁도 제고는 향후 수익성 저하 및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이에 이미 계획된 CSS 고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분 경쟁(market share)에서 벗어나 신용평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질적 경쟁을 도모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
|
I. 은행간 경쟁 확대 방안
|
1
|
|
대출이동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현황) ’23.5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대출이동제』는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임
□ (제도개선 방향) 은행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함
□ (건의사항) ➊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➋차주단위 DSR미적용,➌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 ➍대상대출 확대 ❺한도설정 등이 필요
➊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비자의 금융비융(이자비용+수수료) 절감 등 대출이동제 취지를 고려해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필요
➋ (DSR 완화) 차주단위 DSR 규제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한해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요망
* (사례) 현재 판매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단위 DSR 규제 미적용 중
➌ (중저신용자 비중 제외)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대출이동제로 고객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건에 대해서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하여,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 유도 필요
❹ (이동제 대상 확대) “가계 신용 및 담보대출”이외에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 필요
❺ (한도설정 관련) 금융소비자 편익증진을 최우선 고려하여 취급한도 설정을 폐지하거나 취급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규모로 이동한도를 설정 검토 요망
2
|
|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
□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그동안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취급하여 왔음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실적 및 향후목표>
구분
|
취급 실적
|
향후 목표
|
||||||||
‘21년말 기준
|
‘22년말 기준
|
‘23년말 기준
|
||||||||
케이
|
카카오
|
토스
|
케이
|
카카오
|
토스
|
케이
|
카카오
|
토스
|
||
비중
|
16.6%
|
17.9%
|
23.9%
|
25.1%
|
25.4%
|
40.4%
|
32.0%
|
30.0%
|
44.0%
|
□ (제도개선 필요성)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및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 등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는 한계 존재
➊ (금리인하 유도)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인하 경쟁 기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구 분
|
시중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케이
|
카카오
|
|
최근 3개월 평균금리*
|
5.16%
|
5.23%
|
5.27%
|
4.77%
|
4.52%
|
4.39%
|
* ‘22.12~’23.2월 중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단순평균 금리(출처:은행연합회 홈페이지)
➋ (건전성 악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서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도 고려 필요
<주요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변화 추이>
구 분
|
2020.12월말
|
2021.12월말
|
2022.9월말
|
2022.12월말
|
||||||
4대 시중은행
|
0.18%
|
0.14%
|
0.16%
|
미공시
|
||||||
|
(증감)
|
|
(-)
|
|
(△0.04%p)
|
|
(+0.02%p)
|
|||
인터넷전문은행
|
0.29%
|
0.26%
|
0.44%
|
0.63%
|
||||||
|
(증감)
|
|
(-)
|
|
(△0.03%p)
|
|
(+0.18%p)
|
|
(+0.18%p)
|
*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별(토스 제외) 가중평균 연체율(출처: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도 개선) 최근 유례없는 금리상승기에 은행권의 금리경쟁유도를 위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
* (케이, 카카오) 목표비율 완화 또는 유예, (토스) 완화시 인터넷은행 동일비율 부여
3
|
|
인터넷은행-지방은행 상생모델‘공동대출(안)’도입
|
□ (추진배경)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 및 경영상의 강점을 유연하게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 완화
□ (공동대출(안) 모델 개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상품
➊ (실행) 고객이 인뱅 앱에서 대출 신청→인뱅-지방은행 각각 심사 →대출 실행(양행 모두에서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
➋ (대고객업무) 인뱅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➌ (사후관리) 두 개 은행이 각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사후관리 주체가 되나,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Co-lending) 상품이 旣출시된 바 있음
□ (기대효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 강화
⇒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
Ⅱ. 영업범위 확대 관련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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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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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적용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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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일부 대면업무 허용
□ (현황)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에 의거 비대면 영업방식 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
□ (제도개선 방향) 대면 업무수행이 필히 수반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방문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업무 일부 허용 필요
※ [예시 ①] 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제휴
- 제휴처에 포스트 부착, 또는 제휴사 직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상품 설명은 가능하나, 상품 추천·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는 대면 영업으로 간주됨
*제휴 상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시행 시에도 정보제공·설명 가능하나 권유는 불가
→ 설명과 추천의 경계가 모호하여 제휴사 직원 등을 통한 상품설명은 현재 진행하지 않음
※ [예시 ②] 아파트집단대출(중도금·잔금) 취급시 시공 현장에서 접수 안내
- X배너 또는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배부(가능)
- 고객이 상품·금리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직접 답변(불가)
* 설명 자료를 참고하거나, 앱에서 확인하도록 답변해야 함
※ [예시 ③] 지방거주자가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경우, 서울에 위치한 대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 가능
※ [예시 ④] 기업 수신 계좌개설
- 수신 계좌개설 : 기업고객(대표자) 직접 방문 및 대면 미팅을 통한 서류접수 불가능하며 KYC를 위해서도 대면 업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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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신탁 방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신탁업은 ‘20.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고시, 이하 개정안)으로 특정금전신탁에 한하여 비대면방식*의 영업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➊비대면 신탁의 범위 및 ➋비대면 설명의무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신탁 활성화 취지가 약화되었음
* 신탁 업무는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대면방식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❶ (비대면 신탁범위) 특정금전신탁(투자기능)만 허용함에 따라, 신탁시장의 큰 축인 재산신탁의 자산관리 측면이 간과
❷ (비대면 설명의무 방식) 영상통화로만 제한하여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신탁 영업 활성화에 애로사항 발생
□ (제도 개선) 신탁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➊비대면 범위 확대, ➋설명방식 다양화, ➌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등을 검토 요청
➊ (범위 확대) 신탁의 본래 기능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을 위해 비대면 신탁의 범위를 종합재산신탁으로 확대 요청
➋ (설명방식 다양화) 비대면 신탁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영상통화 외의 다양한 수단(동영상, AI 등)을 추가*하여 설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가이드라인(‘21.7월)‘을 통해 설명방식으로 동영상, AI 등이 활용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8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적용하여 전자서명과 녹취 방식도 인정
➌ (대면영업 일부허용) 고도화된 신탁상품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제한적으로 대면 영업을 통해 신탁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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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라이선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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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현재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는 시장에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중개*되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예시) 고객은 신탁계좌를 개설,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을 대리하여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특정 ETF에 투자하고, 목표가격이 되면 환매하는 방식
□ (문제점) 신탁보수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제도 개선) ’ETF 중개’를 스몰-라이선스화하여 은행(특히, 인터넷전문은행)도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
ㅇ ETF는 그 실질이 집합투자증권으로, 펀드 라이선스의 획득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소비자에게 중개하는 부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ㅇ 이를 통해 수수료 절감 등 유형의 이익과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소비자 무형의 효익 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비대면채널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이 ETF 중개 시장에 진입할 경우, ETF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활발한 수수료 인하 경쟁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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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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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금융기관은 보험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를 초과할 수 없음(25%룰)
<관련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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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25%룰은 영업점에서 특정보험사 상품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원이 고객 상품선택에 개입할 수 없음
ㅇ 25%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나열식의 판매만 가능하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제도 개선) 최근 ‘어려운 보험’에서 일상에서 소액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보험’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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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고금 지급 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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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은행은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일부(카카오뱅크)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승인받아 진행 중임
<국고대리점 취급 업무>
▶국고금 수납:국세(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세, 기타 국고금(범칙금, 벌과금 등) 수납
▶국고금 지급 : 정부가 지급요청한 자금을 수취인 계좌로 입금(국세환급금, 정부지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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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고금 수납에 이어 국고금 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업무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제도 개선) 인터넷전문은행도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으로 국고금 수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ㅇ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시중은행들과 같이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를 요청
Ⅲ. 기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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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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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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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계열회사 등기임원 포함됨
<관련 법적 근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8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 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
-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벌칙조항)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2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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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도 비교
일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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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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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25% 허용
(대주주 출자비율)
※은행법 §3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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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금지
*예외: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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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➊ (신용공여 관리 업무 부담) 일반은행은 25% 범위 내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여 한도 관리만을 하면 되므로 신용공여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으나,
-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운영리스크가 있음
➋ (비대면 특수성) 비대면 즉시거래 특성으로 대주주 해당여부 사전 파악 어려움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자동화된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 및 실행이 즉시 이루어지므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의 대출신청 차단에 한계가 있음
➌ (대주주 협조 필요) 대주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수십여 곳으로 재직 임원은 수백명에 이르며,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선임과 퇴임을 IT적인 대출 차단을 위해서는 수십 개 대주주 계열사의 임원 변경 시점마다 개인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대출제한자로 전산에 등록 및 관리해야 함
- 계열기업 임원예정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미리 수집한 후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법 위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200여개가 넘는 계열기업 임원예정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대주주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도 개선) 1)대주주 신용공여를 수시 점검하고, 2) 발견 즉시 환수조치를 하는 등 관리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하거나 약관의 의한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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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산정 개선을 통한 은행의 포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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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최근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중
< 3.3일 금융위 발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 >
▶현재 공시 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은행별 수익성 파악에 용이
▶공시 중인 주담대·신용대출에 더해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전세 관련 금리 비교 용이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은행별 금리산정 특성 비교에 용이
* 7월 시행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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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저신용자 포용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중저신용자를 적극 포용중인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시에서 평판리스크로 작용
<주요 은행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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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평균*
(‘22.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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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22.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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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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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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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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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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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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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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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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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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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김성주의원실 보도자료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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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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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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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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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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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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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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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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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23.2월말 기준)
□ (건의사항) 중저신용자 비중을 배점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및 각 은행의 실질적인 포용성을 반영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산정방식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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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행위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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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구속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의 행위 양태 중 하나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동일하게 운영
□ (문제점) 구속행위 규제는 취약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지만, 비대면·모바일을 통한 선택적 은행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금융 편의를 저해
ㅇ 비대면·모바일 채널의 발달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검색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속행위(일명 ‘꺾기’)를 할 수 없는 구조
ㅇ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구속행위 관련 규제가 적용되어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개선방안) 비대면채널만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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